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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 시점 해석

조세특례제도과-196  ·  2020.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시작한 내국법인이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해 어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6년 1월 1일 이전에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시작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도 2015년 12월 15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시점 #경과조치 #법령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196  ·  2020. 03. 20.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2020.03.20) 회신 근거
  • 2016년 1월 1일 전에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개시하였다면,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도 2015년 12월 15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 및 제46조에 따라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2015년에 시작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사업의 2016년 이후 투자금액도 개정 이전 법에 근거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 개정 법률 적용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6조: 2015년 12월 15일 개정 이전 투자에 대한 경과조치
사례 Q&A
1. 2015년에 시작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2016년 이후에도 구법 적용받나요?
답변
2016년 1월 1일 전 투자 개시 시, 2016년 이후 투자분도 2015년 12월 15일 개정 전 조특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 및 제46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시 법률 개정일이 중요한가요?
답변
투자 개시일이 2016년 1월 1일 전이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에 있어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부칙에 근거합니다.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2016년 이후분 세액공제는 어떤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2015년 이전에 투자 시작한 경우, 2015년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가 적용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회신에서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법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에 완료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및 제46조에 따라 같은 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3. 20. 조세특례제도과-1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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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 시점 해석

조세특례제도과-196  ·  2020.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시작한 내국법인이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해 어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6년 1월 1일 이전에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시작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도 2015년 12월 15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시점 #경과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196  ·  2020. 03. 20.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2020.03.20) 회신 근거
  • 2016년 1월 1일 전에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개시하였다면,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도 2015년 12월 15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 및 제46조에 따라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2015년에 시작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사업의 2016년 이후 투자금액도 개정 이전 법에 근거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 개정 법률 적용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6조: 2015년 12월 15일 개정 이전 투자에 대한 경과조치
사례 Q&A
1. 2015년에 시작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2016년 이후에도 구법 적용받나요?
답변
2016년 1월 1일 전 투자 개시 시, 2016년 이후 투자분도 2015년 12월 15일 개정 전 조특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 및 제46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시 법률 개정일이 중요한가요?
답변
투자 개시일이 2016년 1월 1일 전이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에 있어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부칙에 근거합니다.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2016년 이후분 세액공제는 어떤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2015년 이전에 투자 시작한 경우, 2015년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가 적용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회신에서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법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에 완료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및 제46조에 따라 같은 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3. 20. 조세특례제도과-1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