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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급과 실사용자 명의

서면-2019-부가-1058[부가가치세과-1997]  ·  2020.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 내 관리단이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전으로부터 교부받은 뒤, 실제 사용자인 입주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이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한전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실제 전력을 사용하는 입점업체 등 실질 부담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관리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사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합건물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실사용자 #관리단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1058[부가가치세과-1997]  ·  2020. 10.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부가-1058[부가가치세과-1997] (2020.10.30)
  •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한전 등으로부터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실제로 요금을 부담하는 입주자 등 실사용자에게 재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관리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입주자가 공급받는 자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공급받은 입주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동매입 등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예외는 시행규칙 제51조 및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전기공급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를 경우 세금계산서를 실사용자 명의로 재발급할 수 있음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및 일부 면제요건 명시
사례 Q&A
1. 집합건물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실사용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전력을 소비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입주업체 등 실사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른 집합건물 내 실사용자 명의 발급 허용
2. 입주업체가 실사용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 근거
3. 관리단 명의로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금액 전체를 입주업체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만큼만 공급받는 자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허용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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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13, 2010.10.05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 설립된 관리단(별도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아니함)과 집합건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건물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실지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물 및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 질의법인이 관리하는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로서, 당시 건축주와 한전이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건축주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 따라서, 질의법인과 집합건물 관리단이 계약한 입점자 및 소유권자의 요구에 따라 일반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합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한전으로부터 전기공급을 받는 집합건물 입점업체의 경우

  - 집합건물 관리단이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전으로부터 교부받아 실제 사용자(부담자)인 입점업체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30. 서면-2019-부가-1058[부가가치세과-19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