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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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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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13, 2010.10.05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 설립된 관리단(별도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아니함)과 집합건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건물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실지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물 및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 질의법인이 관리하는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로서, 당시 건축주와 한전이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건축주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 따라서, 질의법인과 집합건물 관리단이 계약한 입점자 및 소유권자의 요구에 따라 일반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합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한전으로부터 전기공급을 받는 집합건물 입점업체의 경우
- 집합건물 관리단이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전으로부터 교부받아 실제 사용자(부담자)인 입점업체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30. 서면-2019-부가-1058[부가가치세과-19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