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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지위 승계 주택의 취득시기 판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9[법령해석과-1055]  ·  2021.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되어도, 최초 인가의 효력이 소급소멸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되었으나 최초 인가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않는 경우, 최초 인가 후 조합원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임시사용승인이나 사실상 사용이 있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지위 #승계 #취득시기 #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9[법령해석과-1055]  ·  2021. 03. 26.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9[법령해석과-1055](2021.03.26) 회신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되더라도 최초 인가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 않은 경우 최초 인가 후 조합원지위를 승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판단한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근거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지위를 승계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그 이전 임시사용일 등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과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보유기간의 기산점 및 양도차익 계산 기준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 취득 및 양도시기의 산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건축물 취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규정, 예외적으로 임시사용 및 사실상 사용일이 빠르면 그 날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정비사업조합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과 보유기간 산정 방식
사례 Q&A
1. 재개발 조합원지위를 승계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근거하여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규정합니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재개발주택도 취득시기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않으면, 변경 전후 모두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취득시기를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재산-0249 회신 및 시행령 제162조 1항 4호 취득시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임시사용승인일이 사용승인서 교부일보다 빠르면 어느 날이 취득시기인가요?
답변
임시사용승인일이나 사실상 사용일이 사용승인서 교부일보다 빠른 경우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1항 4호에서 이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로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로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8.5.16.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 사업시행인가: 2007.8.27.

 ○ 2011.11.18.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지위 승계취득

 ○ 2012.3.9.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 서울시의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변경 결정고시(2011.9.8.)에 의거 용적률, 세대수, 면적 등 증가로 사업시행변경인가(2012.1.5.)

 ○ 2014.9.29. 사용승인

 ○ 2020.12.30. 완공된 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전 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2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9[법령해석과-10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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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지위 승계 주택의 취득시기 판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9[법령해석과-1055]  ·  2021.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되어도, 최초 인가의 효력이 소급소멸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되었으나 최초 인가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않는 경우, 최초 인가 후 조합원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임시사용승인이나 사실상 사용이 있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지위 #승계 #취득시기 #사용승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9[법령해석과-1055]  ·  2021. 03. 26.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9[법령해석과-1055](2021.03.26) 회신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되더라도 최초 인가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 않은 경우 최초 인가 후 조합원지위를 승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판단한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근거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지위를 승계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그 이전 임시사용일 등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과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보유기간의 기산점 및 양도차익 계산 기준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 취득 및 양도시기의 산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건축물 취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규정, 예외적으로 임시사용 및 사실상 사용일이 빠르면 그 날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정비사업조합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과 보유기간 산정 방식
사례 Q&A
1. 재개발 조합원지위를 승계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근거하여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규정합니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재개발주택도 취득시기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않으면, 변경 전후 모두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취득시기를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재산-0249 회신 및 시행령 제162조 1항 4호 취득시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임시사용승인일이 사용승인서 교부일보다 빠르면 어느 날이 취득시기인가요?
답변
임시사용승인일이나 사실상 사용일이 사용승인서 교부일보다 빠른 경우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1항 4호에서 이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로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로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8.5.16.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 사업시행인가: 2007.8.27.

 ○ 2011.11.18.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지위 승계취득

 ○ 2012.3.9.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 서울시의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변경 결정고시(2011.9.8.)에 의거 용적률, 세대수, 면적 등 증가로 사업시행변경인가(2012.1.5.)

 ○ 2014.9.29. 사용승인

 ○ 2020.12.30. 완공된 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전 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2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9[법령해석과-10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