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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지분 20% 이하 요건 판단 방법

서면-2021-법규재산-7946[법규과-2565]  ·  2022.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을 통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은 전체 주택 지분 기준인지, 피상속인 지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하게 된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구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해당 주택 전체 지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피상속인의 지분에 한정해 판단하지 않으며, 이 해석은 관련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되는 사례부터 적용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지분율 20퍼센트 #전체지분 판단 #공동소유 #주택수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7946[법규과-2565]  ·  2022. 09. 06.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7946[법규과-2565](2022-09-06) 회신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2022.08.30.)를 근거로 해석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구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의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상속주택 전체에서의 소유 지분율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되고 있습니다.
  • 즉, 상속 개시로 인해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게 된 경우, 각 상속인은 전체 주택의 각자 소유 지분율을 기준으로 20% 이하인지 판정하게 됩니다.
  • 피상속인 지분만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반드시 전체 주택 기준 지분율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 회신은 해당 해석 발표일(2022.09.06.) 이후 결정·경정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유사 사례는 적용 시점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개정 전) 제4조의2제3항제1호: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으로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주택 수와 지분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액 산정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22.2.15. 개정): 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 특례를 결정·경정 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및 지방세법 제104조: '주택' 정의 규정 및 범위 관련 근거
사례 Q&A
1.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지분율 기준이 전체지분인가요, 피상속인지분 기준인가요?
답변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은 전체 주택의 지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주택 전체 지분에 대해 각각의 소유 지분율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속주택의 공동소유지분 1/6씩 보유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충족하나요?
답변
각 상속인이 전체 주택의 1/6 지분만을 보유했다면, 20% 이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의해 전체 지분 중 각 보유분이 20% 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회신되었습니다.
3. 상속주택 지분 20% 판정 기준 변경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이 해석은 회신일(2022.09.06.) 이후 결정·경정분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등 회신에 따라 본 회신일 이후 적용되니 적용 시기를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의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은 전체주택 지분에 대해 판단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0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08.30.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舊「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의 父, 母가 각각 50% 비율로 공동 소유한 주택이 있었음

 ○ 父가 사망하여 자녀 3명이 父의 지분을 1/3씩 상속받아 각 자녀가 주택 전체 지분에 대해 1/6씩 보유하게 됨

2. 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의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은 전체주택 지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인지,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1천분의 30

  2.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천분의 60

 ③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삭제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삭제

   나. 삭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2년

    2)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3년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의 제4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3."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6. 서면-2021-법규재산-7946[법규과-2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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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지분 20% 이하 요건 판단 방법

서면-2021-법규재산-7946[법규과-2565]  ·  2022.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을 통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은 전체 주택 지분 기준인지, 피상속인 지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하게 된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구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해당 주택 전체 지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피상속인의 지분에 한정해 판단하지 않으며, 이 해석은 관련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되는 사례부터 적용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지분율 20퍼센트 #전체지분 판단 #공동소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7946[법규과-2565]  ·  2022. 09. 06.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7946[법규과-2565](2022-09-06) 회신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2022.08.30.)를 근거로 해석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구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의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상속주택 전체에서의 소유 지분율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되고 있습니다.
  • 즉, 상속 개시로 인해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게 된 경우, 각 상속인은 전체 주택의 각자 소유 지분율을 기준으로 20% 이하인지 판정하게 됩니다.
  • 피상속인 지분만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반드시 전체 주택 기준 지분율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 회신은 해당 해석 발표일(2022.09.06.) 이후 결정·경정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유사 사례는 적용 시점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개정 전) 제4조의2제3항제1호: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으로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주택 수와 지분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액 산정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22.2.15. 개정): 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 특례를 결정·경정 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및 지방세법 제104조: '주택' 정의 규정 및 범위 관련 근거
사례 Q&A
1.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지분율 기준이 전체지분인가요, 피상속인지분 기준인가요?
답변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은 전체 주택의 지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주택 전체 지분에 대해 각각의 소유 지분율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속주택의 공동소유지분 1/6씩 보유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충족하나요?
답변
각 상속인이 전체 주택의 1/6 지분만을 보유했다면, 20% 이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의해 전체 지분 중 각 보유분이 20% 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회신되었습니다.
3. 상속주택 지분 20% 판정 기준 변경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이 해석은 회신일(2022.09.06.) 이후 결정·경정분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등 회신에 따라 본 회신일 이후 적용되니 적용 시기를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의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은 전체주택 지분에 대해 판단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0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08.30.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舊「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의 父, 母가 각각 50% 비율로 공동 소유한 주택이 있었음

 ○ 父가 사망하여 자녀 3명이 父의 지분을 1/3씩 상속받아 각 자녀가 주택 전체 지분에 대해 1/6씩 보유하게 됨

2. 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의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은 전체주택 지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인지,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1천분의 30

  2.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천분의 60

 ③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삭제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삭제

   나. 삭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2년

    2)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3년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의 제4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3."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6. 서면-2021-법규재산-7946[법규과-2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