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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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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의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은 전체주택 지분에 대해 판단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0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08.30.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舊「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의 父, 母가 각각 50% 비율로 공동 소유한 주택이 있었음
○ 父가 사망하여 자녀 3명이 父의 지분을 1/3씩 상속받아 각 자녀가 주택 전체 지분에 대해 1/6씩 보유하게 됨
2. 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의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은 전체주택 지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인지,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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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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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1천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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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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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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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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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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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원 초과 |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2.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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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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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1천분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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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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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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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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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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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원 초과 |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
②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1천분의 30
2.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천분의 60
③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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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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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② 삭제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삭제
나. 삭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2년
2)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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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의 제4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3."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6. 서면-2021-법규재산-7946[법규과-2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