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관리비용 및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으로부터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카드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 및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으로부터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신용카드사가 고객으로부터 1년 단위로 선 지급받는 연회비의 손익 귀속시기
(갑설) 연회비는 기간경과에 따라 안분하여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을설) 연회비는 수령하는 시점에 모두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연회비를 수취하고 있으며
- 연회비는 카드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의 회원관리비용과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수수료로서,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됨
○ 고객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원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카드 해지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연회비를 반환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연회비에 반영된 카드 발급비용이나 이미 사용된 부가서비스 비용 등은 공제 후 반환함
○ 한편, 질의법인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연회비를 지급받는 시점에서는 이를 선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이후 결산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
①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1. 신용카드의 발행․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③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다.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3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방식을 함께 해당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회비 반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연회비 청구】
①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됩니다.
②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회원은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③ 카드사는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연회비 청구기준 및 청구금액 등을 안내합니다.
④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의2【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①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제7조의2에 따라 휴면카드를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4. 관련사례
○ 법인22601-2485, 1990.12.27.
귀 질의1의 경우 반환의무 없는 입회비의 수익의 귀속 시기는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연회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이용가능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7, 2008.3.21.
【질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연회원의 가입시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회금을 수령하나, 연도 중 탈퇴하는 회원이 입회금 반환청구시 입회금 중 미경과일수분을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입회금의 익금 귀속시기 판정
* 연회원 : 1년간 주중에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부여,골프장 이용시 비회원에 비해 요금을 할인받음
* 입회금 : 모집 공고시 반환불가 조건임을 명시, 1년 단위로 350만원 수령
《갑설》 입회금 수령시점에 익금산입하고 반환시 손금산입함
《을설》 선수금으로 보아 기간별 안분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
【회신】
귀 질의의 결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3, 2005.12.28.
법인이 자동차의 결함 등에 따른 수선업무 등 연장보증수리 서비스용역을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고 자동차구매자로부터 추가수수료의 대가를 선지급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동 서비스제공기간 동안 연장보증 수리항목인 유지보수비 및 관리비에 따른 수익의 귀속 시기는 해당 법인이 동 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인식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장보증수리 서비스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820, 2005.11.11.
결혼정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입하는 등록비, 입회비가 미래에 제공할 용역의 대가성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에 따라 수입이 확정되는 활동비는 수입방법에 불구하고 용역제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등록비, 입회비 중 용역제공에 따른 활동비 성격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247, 2013.3.7..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금융상품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3항에 따라 실제로 수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선수입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5. 22. 서면-2018-법인-3038[법인세과-1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관리비용 및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으로부터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카드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 및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으로부터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신용카드사가 고객으로부터 1년 단위로 선 지급받는 연회비의 손익 귀속시기
(갑설) 연회비는 기간경과에 따라 안분하여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을설) 연회비는 수령하는 시점에 모두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연회비를 수취하고 있으며
- 연회비는 카드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의 회원관리비용과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수수료로서,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됨
○ 고객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원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카드 해지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연회비를 반환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연회비에 반영된 카드 발급비용이나 이미 사용된 부가서비스 비용 등은 공제 후 반환함
○ 한편, 질의법인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연회비를 지급받는 시점에서는 이를 선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이후 결산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
①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1. 신용카드의 발행․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③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다.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3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방식을 함께 해당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회비 반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연회비 청구】
①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됩니다.
②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회원은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③ 카드사는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연회비 청구기준 및 청구금액 등을 안내합니다.
④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의2【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①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제7조의2에 따라 휴면카드를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4. 관련사례
○ 법인22601-2485, 1990.12.27.
귀 질의1의 경우 반환의무 없는 입회비의 수익의 귀속 시기는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연회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이용가능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7, 2008.3.21.
【질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연회원의 가입시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회금을 수령하나, 연도 중 탈퇴하는 회원이 입회금 반환청구시 입회금 중 미경과일수분을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입회금의 익금 귀속시기 판정
* 연회원 : 1년간 주중에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부여,골프장 이용시 비회원에 비해 요금을 할인받음
* 입회금 : 모집 공고시 반환불가 조건임을 명시, 1년 단위로 350만원 수령
《갑설》 입회금 수령시점에 익금산입하고 반환시 손금산입함
《을설》 선수금으로 보아 기간별 안분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
【회신】
귀 질의의 결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3, 2005.12.28.
법인이 자동차의 결함 등에 따른 수선업무 등 연장보증수리 서비스용역을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고 자동차구매자로부터 추가수수료의 대가를 선지급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동 서비스제공기간 동안 연장보증 수리항목인 유지보수비 및 관리비에 따른 수익의 귀속 시기는 해당 법인이 동 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인식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장보증수리 서비스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820, 2005.11.11.
결혼정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입하는 등록비, 입회비가 미래에 제공할 용역의 대가성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에 따라 수입이 확정되는 활동비는 수입방법에 불구하고 용역제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등록비, 입회비 중 용역제공에 따른 활동비 성격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247, 2013.3.7..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금융상품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3항에 따라 실제로 수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선수입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5. 22. 서면-2018-법인-3038[법인세과-1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