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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중단 후 신규 설립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2-법인-4398[법인세과-1699]  ·  2022.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중단된 후 기존 대표자가 동일 업종의 새로운 법인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할 경우, 신규 법인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던 법인이 대표자 요건 미충족으로 감면이 중단된 후 기존과 동일 업종의 새로운 법인을 대표자가 다시 설립하더라도, 그 설립이 사업의 승계·확장 등에 해당하면 청년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표자 변경 #사업 승계 #업종 동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398[법인세과-1699]  ·  2022. 11. 17.

  • 국세청 서면-2022-법인-4398[법인세과-1699](2022-11-17) 회신 기준
  • 기존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법인이 대표자 변경 또는 요건 미충족으로 감면이 중단된 경우, 해당 대표자가 기존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법인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새로 설립하더라도,
  • 신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사업 승계, 확장, 폐업 후 재개 등)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않아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실제 청년창업 해당 여부는 설립의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 실질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이 요구됩니다.
  • 즉, 법령상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대표자가 청년 요건을 다시 갖추더라도 감면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및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근거와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사업 승계·확장·폐업 후 재개 등은 창업으로 간주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청년창업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대표자 연령 및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대표자 요건 미충족 시 감면 중단 및 이행 절차 명시
사례 Q&A
1.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중단된 뒤 동일 업종 새 법인 설립 시 감면 가능합니까?
답변
새로운 법인이 사업의 승계, 확장,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 등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이러한 경우 창업으로 불인정하며, 국세청 회신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였습니다.
2. 감면 중단 후 청년 요건 충족 대표자가 신규 법인을 설립하면 감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청년 요건을 갖췄다는 사유만으로는 감면이 재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상 사업의 실질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종합 판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대표자 변경 후 동일 업종 법인 신규 설립 시 창업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종, 회사 설립 경위, 사업 실태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과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된 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설립 법인이 사업의 승계, 확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된 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대표자가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설립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01×.×월 개업하여 △△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창업 당시 대표자는 청년 요건에 해당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201×.×월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됨

2. 질의내용

○ 현재 대표자가 질의법인과 동일 업종의 새로운 법인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할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17. 서면-2022-법인-4398[법인세과-16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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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중단 후 신규 설립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2-법인-4398[법인세과-1699]  ·  2022.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중단된 후 기존 대표자가 동일 업종의 새로운 법인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할 경우, 신규 법인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던 법인이 대표자 요건 미충족으로 감면이 중단된 후 기존과 동일 업종의 새로운 법인을 대표자가 다시 설립하더라도, 그 설립이 사업의 승계·확장 등에 해당하면 청년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표자 변경 #사업 승계 #업종 동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398[법인세과-1699]  ·  2022. 11. 17.

  • 국세청 서면-2022-법인-4398[법인세과-1699](2022-11-17) 회신 기준
  • 기존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법인이 대표자 변경 또는 요건 미충족으로 감면이 중단된 경우, 해당 대표자가 기존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법인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새로 설립하더라도,
  • 신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사업 승계, 확장, 폐업 후 재개 등)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않아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실제 청년창업 해당 여부는 설립의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 실질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이 요구됩니다.
  • 즉, 법령상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대표자가 청년 요건을 다시 갖추더라도 감면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및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근거와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사업 승계·확장·폐업 후 재개 등은 창업으로 간주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청년창업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대표자 연령 및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대표자 요건 미충족 시 감면 중단 및 이행 절차 명시
사례 Q&A
1.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중단된 뒤 동일 업종 새 법인 설립 시 감면 가능합니까?
답변
새로운 법인이 사업의 승계, 확장,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 등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이러한 경우 창업으로 불인정하며, 국세청 회신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였습니다.
2. 감면 중단 후 청년 요건 충족 대표자가 신규 법인을 설립하면 감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청년 요건을 갖췄다는 사유만으로는 감면이 재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상 사업의 실질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종합 판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대표자 변경 후 동일 업종 법인 신규 설립 시 창업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종, 회사 설립 경위, 사업 실태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과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된 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설립 법인이 사업의 승계, 확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된 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대표자가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설립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01×.×월 개업하여 △△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창업 당시 대표자는 청년 요건에 해당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201×.×월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됨

2. 질의내용

○ 현재 대표자가 질의법인과 동일 업종의 새로운 법인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할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17. 서면-2022-법인-4398[법인세과-16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