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운수업 지입 차량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기준

서면-2021-법규소득-8157[법규과-2856]  ·  2022.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운수업자가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 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해당 차량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여 지입회사에 지입하고, 실제로 차량의 영업 및 운송행위를 스스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회신에 따르면, 차량의 소유권이 지입회사에 있더라도 실질적 투자와 사업활동의 주체가 지입차주라면 공제대상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입차량 #운수업 #통합투자세액공제 #차량 명의 #지입회사 #실질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소득-8157[법규과-2856]  ·  2022. 10. 07.

  • 국세청 서면-2021-법규소득-8157[법규과-2856](2022-10-07),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60(2022-09-28) 회신에 근거하였습니다.
  • 지입차주가 직접 차량을 구입해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차량 영업·운송행위를 실질적으로 스스로 수행하면 해당 차량을 지입차주의 공제대상 자산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차량 명의는 지입회사로 등재하였으나, 실제 투자자이자 사업 수행 주체가 지입차주라면 세법상 공제대상 자산의 실질적 귀속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관련 서식 및 대통령령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 등 절차적 요건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사업용 유형자산(기계장치 등)에 투자 시 소득세·법인세 공제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2항: 과세연도별 투자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3항: 투자 후 5년 이내 자산 전용 등 사유 발생 시 공제세액 추징 규정
사례 Q&A
1. 지입차량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지입차주가 차량을 직접 구입하고 사업에 실제 사용한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실질적 투자 및 사용 요건 충족이 기준이 됩니다.
2. 지입차량의 명의가 지입회사라도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차량 명의가 지입회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 투자주체가 지입차주라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실질 귀속 원칙과 유권해석 회신을 근거로, 실질 투자 및 운영 주체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3. 운수업 지입차주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답변
투자 실체 입증과 세액공제 신청 등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대통령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청 요건 준수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60, 2022.9.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60, 2022.9.28.
【질의】 지입차주가 차량을 지입함으로써 지입회사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입된 차량을 지입차주의 공제대상 자산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지 여부
 ⁠(제1안) 지입차주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제2안) 지입차주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월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로서, 본인 명의로 각각 대출을 받고 차량(8.5톤 대형화물차, 이하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회사에 현물출자함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상 지입회사의 명의로 쟁점차량을 등록한 후 쟁점차량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쟁점차량과 관련한 모든 영업 및 운송행위는 질의인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07. 서면-2021-법규소득-8157[법규과-28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운수업 지입 차량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기준

서면-2021-법규소득-8157[법규과-2856]  ·  2022.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운수업자가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 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해당 차량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여 지입회사에 지입하고, 실제로 차량의 영업 및 운송행위를 스스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회신에 따르면, 차량의 소유권이 지입회사에 있더라도 실질적 투자와 사업활동의 주체가 지입차주라면 공제대상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입차량 #운수업 #통합투자세액공제 #차량 명의 #지입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소득-8157[법규과-2856]  ·  2022. 10. 07.

  • 국세청 서면-2021-법규소득-8157[법규과-2856](2022-10-07),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60(2022-09-28) 회신에 근거하였습니다.
  • 지입차주가 직접 차량을 구입해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차량 영업·운송행위를 실질적으로 스스로 수행하면 해당 차량을 지입차주의 공제대상 자산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차량 명의는 지입회사로 등재하였으나, 실제 투자자이자 사업 수행 주체가 지입차주라면 세법상 공제대상 자산의 실질적 귀속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관련 서식 및 대통령령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 등 절차적 요건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사업용 유형자산(기계장치 등)에 투자 시 소득세·법인세 공제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2항: 과세연도별 투자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3항: 투자 후 5년 이내 자산 전용 등 사유 발생 시 공제세액 추징 규정
사례 Q&A
1. 지입차량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지입차주가 차량을 직접 구입하고 사업에 실제 사용한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실질적 투자 및 사용 요건 충족이 기준이 됩니다.
2. 지입차량의 명의가 지입회사라도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차량 명의가 지입회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 투자주체가 지입차주라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실질 귀속 원칙과 유권해석 회신을 근거로, 실질 투자 및 운영 주체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3. 운수업 지입차주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답변
투자 실체 입증과 세액공제 신청 등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대통령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청 요건 준수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60, 2022.9.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60, 2022.9.28.
【질의】 지입차주가 차량을 지입함으로써 지입회사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입된 차량을 지입차주의 공제대상 자산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지 여부
 ⁠(제1안) 지입차주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제2안) 지입차주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월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로서, 본인 명의로 각각 대출을 받고 차량(8.5톤 대형화물차, 이하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회사에 현물출자함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상 지입회사의 명의로 쟁점차량을 등록한 후 쟁점차량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쟁점차량과 관련한 모든 영업 및 운송행위는 질의인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07. 서면-2021-법규소득-8157[법규과-28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