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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구 매각 시 의제기부금 산정 기준 시가 판단

법인세과-135  ·  2014.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 협력업체에 수리용 공구를 매각할 경우 의제기부금 산정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나요?

S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일반 수리용 공구를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의제기부금 산정에서 적용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불특정다수와의 거래 가격이 없거나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감정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 순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법인세 #의제기부금 #공구 매각 #시가 산정 #특수관계인 #협력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135  ·  2014. 03. 27.

  • 국세청 법인세과-135(2014.03.27) 회신에 따른 결정입니다.
  •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수리용 공구를 매각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적용상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를 말합니다.
  • 해당 공구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유사상황에서 불특정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거래가격이 있을 때 그 가격을 우선 적용합니다.
  • 만약 시가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 2) 상증법령의 평가기준(예: 장부가액 등) 순으로 적용합니다.
  • 시중 유통가격 확인이나 감정가액 산정이 곤란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방법 및 장부가액 적용방식으로 평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특수관계인 외 자에게 정상가액(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해당 차액을 의제기부금에 포함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시 '시가'를 건전한 사회통념·상거래 관행에 따른 가격으로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 산정은 유사거래 가격 우선, 불분명 시 감정가액 및 상증법상 평가법 순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52조: 평가 곤란한 유형재산의 경우 장부가액, 시가표준액 순 적용
사례 Q&A
1.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협력업체에 공구 매각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해당 매각의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9조 기준에 따라 우선 유사 거래가격, 없을 경우 평가가액(감정가액, 장부가액 등) 순서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4-법인세과-135 회신에 따라 특수관계인 외에게 매각 시 의제기부금 산정 시가는 법인세법령 및 상속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을 차례로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2. 공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 방법은?
답변
시가가 불분명할 땐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이 우선, 감정이 어려우면 상증법령 장부가액 등을 순차 적용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회신에 따라 감정가액, 그 외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장부가액만으로 시가 평가가 가능한 상황은?
답변
유사거래가와 감정평가액 모두 산정이 곤란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장부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와 회신 내용에 의해, 관련 가액 산정이 곤란하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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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일반 수리용 공구를 매각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규정에 의한 의제기부금 적용 시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일반 수리용 공구를 매각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규정에 의한 의제기부금 적용 시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수리용 공구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의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수리용 공구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협력업체에 매각할 경우 「법인세법」 제35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자제품 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협력업체와 전자제품 수리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협력업체(특수관계인 아님)에 수리업무 시 필요한 수리용 공구를 유상임대 또는 매각할 예정임

 ○ 당해 수리용 공구는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아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확인이 불가능하고

  - 일반 수리용 공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93, 2010.01.29.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의해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 법인세과-144, 2013.03.12.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정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거래 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27. 법인세과-1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