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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바이오장비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572  ·  2014.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바이오질량분석기 등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또한 해당 장비의 실비 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이 도입하는 바이오질량분석기 등 외자장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장비사용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바이오질량분석기 #부가가치세 #수입면세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72  ·  2014. 06. 17.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72(2014-06-17) 회신에 따른 해석임.
  • 비영리법인이 바이오질량분석기 등 외자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한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비영리법인은 구 지식경제부 인가를 받았으나, 시행령상의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개별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 바이오장비 사용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해당 용역 제공이 실비로 공급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통해 별도 판단할 사항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이 과학용·교육용·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과학용 등 수입재화 면세 범위 및 한정 규정
  • 부가가치세과-2157, 2008.07.22: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실비 또는 무상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법규부가2014-75(2014.03.07): 주무관청 인가 비영리법인 실비 공급 고유목적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수입하는 바이오질량분석기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가요?
답변
학술연구단체나 교육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바이오질량분석기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상 명시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비영리법인이 실비로 바이오장비 사용 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주무관청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제공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규부가2014-75 등 관련 해석례에 근거합니다.
3. 실비 제공임을 사실관계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비 제공이란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뜻하며, 구체적 비용구성 등은 별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실비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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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개별기업,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에게 바이오질량분석기등 장비사용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차세대 글로벌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동북아 교육허브로 조성한 글로벌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2012.2월 설립한 비영리법인(구 지식경제부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음)임

 나.A경제자유구역청이 B바이오특화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C글로벌대학캠퍼스에 바이오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질의자가 주최가 되어 장비구축 업무를 추진하면서 외자장비인 바이오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 2세트 및 관련 운영시스템)를 도입할 예정임.

 다.바이오지원센터는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관련 분석에 필수적인 장비이지만 개별기업,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이 자체 구축하기 어려운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분석서비스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입주기관 간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함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외자장비인 바이오질량분석기를 도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학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다), 박물관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 슬라이드, 레코드, 테이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2. 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수입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약류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교육방송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6. 외국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그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2157, 2008.07.22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일시적인 공급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규부가2014-75 생산일자 2014.03.07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출처 : 국세청 2014. 06. 17. 부가가치세과-5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