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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계약기간 후 해지 시 소득공제 적용여부 해석

금융세제과-259[법규과-2118]  ·  2023.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소계약기간 3년을 모두 채운 후에 계약을 해지해도 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최소계약기간 3년이 경과한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계약기간 중 해지란 3년 경과 후 해지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입장으로, 해당 소득공제는 최소계약기간을 충족해도 해지 시 배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소계약기간 #3년 해지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해지 의미 #세제혜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59[법규과-2118]  ·  2023. 08. 09.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법규과-2118](2023-08-09) 회신 자료임을 밝힙니다.
  • 회신에 따르면 최소계약기간 3년 경과 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계약기간 중 해지의 의미에 3년 경과 전뿐만 아니라 3년 경과 후 해지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20 제4항에 따라 해지 시기와 무관하게 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20 제4항: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1의20: 소득공제 배제 요건 및 해지 관련 기준 명시
사례 Q&A
1. 3년 이상 유지한 뒤 해지해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3년 경과 후 해지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공제 적용은 배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해지에는 3년 경과 후 해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해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지'란 3년 경과 전·후 모두 포함하여 계약 기간 중 해지하는 모든 경우를 뜻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전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3년을 채운 뒤 해지하면 추징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년을 채운 뒤 해지해도 소득공제 적용은 배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상 최소계약기간 이후에도 해지 시 소득공제 적용 배제가 유지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

회신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조특법§91의20④의 적용상 ⁠“해지”의 의미)
 ⁠(제1안)쟁점소득공제 적용 배제(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전부를 의미)
 ⁠(제2안)쟁점소득공제 적용 가능(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 전 해지만을 의미)

회신 :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8. 09. 금융세제과-259[법규과-2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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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계약기간 후 해지 시 소득공제 적용여부 해석

금융세제과-259[법규과-2118]  ·  2023.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소계약기간 3년을 모두 채운 후에 계약을 해지해도 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최소계약기간 3년이 경과한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계약기간 중 해지란 3년 경과 후 해지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입장으로, 해당 소득공제는 최소계약기간을 충족해도 해지 시 배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소계약기간 #3년 해지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해지 의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59[법규과-2118]  ·  2023. 08. 09.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법규과-2118](2023-08-09) 회신 자료임을 밝힙니다.
  • 회신에 따르면 최소계약기간 3년 경과 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계약기간 중 해지의 의미에 3년 경과 전뿐만 아니라 3년 경과 후 해지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20 제4항에 따라 해지 시기와 무관하게 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20 제4항: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1의20: 소득공제 배제 요건 및 해지 관련 기준 명시
사례 Q&A
1. 3년 이상 유지한 뒤 해지해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3년 경과 후 해지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공제 적용은 배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해지에는 3년 경과 후 해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해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지'란 3년 경과 전·후 모두 포함하여 계약 기간 중 해지하는 모든 경우를 뜻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전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3년을 채운 뒤 해지하면 추징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년을 채운 뒤 해지해도 소득공제 적용은 배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상 최소계약기간 이후에도 해지 시 소득공제 적용 배제가 유지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

회신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조특법§91의20④의 적용상 ⁠“해지”의 의미)
 ⁠(제1안)쟁점소득공제 적용 배제(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전부를 의미)
 ⁠(제2안)쟁점소득공제 적용 가능(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 전 해지만을 의미)

회신 :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8. 09. 금융세제과-259[법규과-2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