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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주 후 세대 일부 해외파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99[법령해석과-388]  ·  2021.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아파트 준공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한 후, 소유주이자 세대주가 곧바로 해외파견 근무로 출국하고 배우자와 자녀만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는지요?

S요약

재건축사업 준공 후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만,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한 경우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재건축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해외파견 #대체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99[법령해석과-388]  ·  2021. 02. 0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99[법령해석과-388](2021.2.1.) 회신에 따르면,
  •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본래 주소에서 퇴거한 경우라도 남은 세대원이 거주요건(재건축 후 2년 내 이사 및 1년 이상 계속 거주)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2호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및 제71조의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 따라서, 소유주이자 세대주가 해외파견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일부 세대원(배우자, 자녀 등)만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도 법령상 세대전원의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단, 부득이한 사유가 법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변동, 질병요양 등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 등은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명시,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특례 허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재건축사업 기간 대체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 세대전원 거주 및 대체주택 양도 등 요건 명확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2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 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이사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해야 특례 적용, 취학·근무 등 부득이 사유 규정 포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 사유에 따른 일부 세대원 거주 예외 인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주거 이전이 인정되는 구체적 요건(근무 변동, 취학 등 사유 포함) 규정
사례 Q&A
1. 재건축 후 일부 세대원이 해외파견으로 출국하고 남은 가족만 1년 이상 거주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까?
답변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2호에 명시된 부득이한 사유와 거주요건 충족 규정
2. 재건축 이주 후 세대주만 해외근무로 나간 경우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세대주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부득이하게 출국했다면 불이익 없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에 따라 근무상 형편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3. 비과세 인정 시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 입증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근무상 해외파견 발령서, 취학증명서, 진단서 등 입증 자료를 구비하면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를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를 적용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07년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이하 “재건축아파트”) 취득

 ○ ’13.12.13. 재건축아파트, 사업시행인가 완료

 ○ ’15.1.27. 재건축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 ’15.7.2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이하 “대체주택”) 취득

   * 질의자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함

 ○ ’18.12.28. 재건축아파트* 준공

    * 재건축아파트는 ⁠‘가락시영아파트’에서 ⁠‘헬리오시티 아파트’로 변경

 ○ ’20.12.11. 대체주택 양도

 ○ ’20.12.24.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 입주(세대전원 이사)

 ○ ’21.1월 질의자 甲(소유주·세대주), 장기해외파견 근무

2. 질의내용

○ 재건축아파트 준공 후 2년이내 입주하고, 1년이내에 소유주이자 세대주인 甲이 해외파견으로 출국하고, 세대원의 일부인 배우자 乙과 자녀 丙만 국내에 남아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01.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99[법령해석과-3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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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주 후 세대 일부 해외파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99[법령해석과-388]  ·  2021.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아파트 준공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한 후, 소유주이자 세대주가 곧바로 해외파견 근무로 출국하고 배우자와 자녀만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는지요?

S요약

재건축사업 준공 후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만,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한 경우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재건축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해외파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99[법령해석과-388]  ·  2021. 02. 0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99[법령해석과-388](2021.2.1.) 회신에 따르면,
  •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본래 주소에서 퇴거한 경우라도 남은 세대원이 거주요건(재건축 후 2년 내 이사 및 1년 이상 계속 거주)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2호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및 제71조의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 따라서, 소유주이자 세대주가 해외파견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일부 세대원(배우자, 자녀 등)만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도 법령상 세대전원의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단, 부득이한 사유가 법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변동, 질병요양 등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 등은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명시,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특례 허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재건축사업 기간 대체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 세대전원 거주 및 대체주택 양도 등 요건 명확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2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 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이사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해야 특례 적용, 취학·근무 등 부득이 사유 규정 포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 사유에 따른 일부 세대원 거주 예외 인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주거 이전이 인정되는 구체적 요건(근무 변동, 취학 등 사유 포함) 규정
사례 Q&A
1. 재건축 후 일부 세대원이 해외파견으로 출국하고 남은 가족만 1년 이상 거주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까?
답변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2호에 명시된 부득이한 사유와 거주요건 충족 규정
2. 재건축 이주 후 세대주만 해외근무로 나간 경우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세대주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부득이하게 출국했다면 불이익 없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에 따라 근무상 형편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3. 비과세 인정 시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 입증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근무상 해외파견 발령서, 취학증명서, 진단서 등 입증 자료를 구비하면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를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를 적용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07년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이하 “재건축아파트”) 취득

 ○ ’13.12.13. 재건축아파트, 사업시행인가 완료

 ○ ’15.1.27. 재건축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 ’15.7.2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이하 “대체주택”) 취득

   * 질의자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함

 ○ ’18.12.28. 재건축아파트* 준공

    * 재건축아파트는 ⁠‘가락시영아파트’에서 ⁠‘헬리오시티 아파트’로 변경

 ○ ’20.12.11. 대체주택 양도

 ○ ’20.12.24.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 입주(세대전원 이사)

 ○ ’21.1월 질의자 甲(소유주·세대주), 장기해외파견 근무

2. 질의내용

○ 재건축아파트 준공 후 2년이내 입주하고, 1년이내에 소유주이자 세대주인 甲이 해외파견으로 출국하고, 세대원의 일부인 배우자 乙과 자녀 丙만 국내에 남아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01.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99[법령해석과-3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