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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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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수령한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았다면, 위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은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수령한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았다면, 위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은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 건에서 질의법인의 임원인 A는 법인령§40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17.1.1. 입사하여 ’18.12.31. 퇴직금 중도인출하고 ’20.3.31. 퇴직하였는데,
-’18.12.31. 퇴직금 중도인출시 그 퇴직소득금액이 소득법§22③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2. 질의내용
○ 임원의 퇴직소득세액 정산 가부 및 퇴직금 중도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31.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919[법령해석과-30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