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 2023.3.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 2023.3.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3조의6 제1항 제1호 각 목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이란 계약 내용의 실질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드라마 콘텐츠 기획·제작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방송사(플랫폼)와 외부제작사 사이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A법인은 당초 A법인이 작가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콘텐츠 등에 대해서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 A법인의 외주제작사가 작가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콘텐츠 등에 대한 외주제작비용의 경우에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
2. 질의내용
○ 외주제작사가 지급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영화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저작권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방송법」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2조의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영 제22조의6제2항제1호에 따른 드라마등을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나.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다.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라.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9 관련)
구 분
제작비용
적용범위
1.제작 준비
가. 시나리오
1) 원작ㆍ각본ㆍ각색료, 대본제작비
나. 기획 및 프로듀서
1) 프로듀서 인건비
2) 캐스팅 디렉터의 인건비
다. 연출료
1) 인센티브를 제외한 감독의 인건비
2. 촬영 제작
가. 배우출연료
1) 주연ㆍ조연ㆍ단역ㆍ보조출연ㆍ특별출연, 스턴트맨, 대역, 성우, 동물에 대한 출연료
2) 연기지도, 안무지도 등 연기관련 지도에 대한 인건비
나. 제작부문비
1) 제작팀장, 조감독, 스크립터 등에 대한 인건비
다. 촬영비
1) 촬영감독, 촬영 조수(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건비
2) 카메라ㆍ스테디캠, 크레인, 지미집, 이동차, 렌즈, 필터의 대여비용
3) 촬영소모품 구입비용
4) 촬영탑차(유류비를 포함한다) 대여비용
라. 조명비
1) 조명감독, 조명 조수 인건비
2) 기본조명, 조명추가기재, 발전차, 조명크레인, 조명탑차(유류비 포함)의 대여비용
3) 조명소모품 구입비용
마. 미술비
1) 미술감독, 미술감독 보조, 콘티작화의 인건비
2) 미술재료비
바. 세트비
1) 세트제작비, 스튜디오임대료
사. 소품비
1) 소품담당자 인건비
2) 제작소품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소품의 구입비용, 대여소품의 대여비용
아. 의상비
1) 의상담당자 인건비
2) 제작의상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의상의 구입비용, 대여의상의 대여비용
자. 분장 및 미용비
1) 헤어, 분장, 특수분장 담당자 인건비
2) 특수분장 제작비용, 분장 소모품 구입 및 대여비용
차. 특수효과비
1) 특수효과담당자 인건비
2) 강풍기, 강우기, 강설기 등 기후효과 관련장비 사용료 및 총기 등 특수효과 대여장비 사용료
3) 컴퓨터그래픽 작업료
카. 동시녹음비
1) 동시녹음기사 인건비
2) 동시녹음장비의 사용료
타. 촬영차량비
1) 촬영진행용 차량, 소품차량, 레카차 대여료
파. 운송비
1) 촬영버스, 분장차, 제작부 진행차량 대여료
2) 촬영버스, 진행차량 연료비, 주차비
하. 필름비
1) 촬영용 하드디스크, 필름 재료비와 그 현상료
거. 보험료
1) 연기자 외 스태프에 대한 인보험
2) 카메라, 조명기기, 동시녹음 장비 등 장비의 보험가입 비용
3) 차량보험료
너. 제작 진행비
1) 숙박료, 교통비, 식대 (촬영제작 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3. 후반 제작
가. 편집비
1) 편집감독, 편집 조수 인건비
2) 편집실 대여비용
나. 음악 관련비용 등
1) 음악감독, 작곡ㆍ편곡, 가수, 연주자의 인건비
2) 음악 및 영상 사용을 위한 저작권 비용
3) 녹음실 사용료, 음악마스터의 제작비용
다. 사운드비
1) 사운드책임자, 대사편집담당, 믹싱, 성우 인건비
2) 녹음실, 장비 사용료
3) 광학녹음 및 현상을 위한 필름비용 및 작업료, 돌비로열티
라. 현상비
1) 프린트 현상을 위한 필름 및 현상료
2) 비디오 색보정을 위한 작업료 및 재료비
마. 자막 관련 비용
1) 자막 작업을 위한 필름비용과 작업료
바. 컴퓨터그래픽, 특수효과
1) 컴퓨터그래픽 작업료
2) 디지털 색보정 작업료
비고 : 인건비에 대하여는 해당 영상콘텐츠 외에 다른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겸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제대상 인건비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9
출처 : 국세청 2023. 03. 13. 기준-2021-법무법인-0240[법무과-18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 2023.3.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 2023.3.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3조의6 제1항 제1호 각 목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이란 계약 내용의 실질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드라마 콘텐츠 기획·제작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방송사(플랫폼)와 외부제작사 사이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A법인은 당초 A법인이 작가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콘텐츠 등에 대해서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 A법인의 외주제작사가 작가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콘텐츠 등에 대한 외주제작비용의 경우에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
2. 질의내용
○ 외주제작사가 지급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영화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저작권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방송법」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2조의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영 제22조의6제2항제1호에 따른 드라마등을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나.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다.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라.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9 관련)
구 분
제작비용
적용범위
1.제작 준비
가. 시나리오
1) 원작ㆍ각본ㆍ각색료, 대본제작비
나. 기획 및 프로듀서
1) 프로듀서 인건비
2) 캐스팅 디렉터의 인건비
다. 연출료
1) 인센티브를 제외한 감독의 인건비
2. 촬영 제작
가. 배우출연료
1) 주연ㆍ조연ㆍ단역ㆍ보조출연ㆍ특별출연, 스턴트맨, 대역, 성우, 동물에 대한 출연료
2) 연기지도, 안무지도 등 연기관련 지도에 대한 인건비
나. 제작부문비
1) 제작팀장, 조감독, 스크립터 등에 대한 인건비
다. 촬영비
1) 촬영감독, 촬영 조수(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건비
2) 카메라ㆍ스테디캠, 크레인, 지미집, 이동차, 렌즈, 필터의 대여비용
3) 촬영소모품 구입비용
4) 촬영탑차(유류비를 포함한다) 대여비용
라. 조명비
1) 조명감독, 조명 조수 인건비
2) 기본조명, 조명추가기재, 발전차, 조명크레인, 조명탑차(유류비 포함)의 대여비용
3) 조명소모품 구입비용
마. 미술비
1) 미술감독, 미술감독 보조, 콘티작화의 인건비
2) 미술재료비
바. 세트비
1) 세트제작비, 스튜디오임대료
사. 소품비
1) 소품담당자 인건비
2) 제작소품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소품의 구입비용, 대여소품의 대여비용
아. 의상비
1) 의상담당자 인건비
2) 제작의상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의상의 구입비용, 대여의상의 대여비용
자. 분장 및 미용비
1) 헤어, 분장, 특수분장 담당자 인건비
2) 특수분장 제작비용, 분장 소모품 구입 및 대여비용
차. 특수효과비
1) 특수효과담당자 인건비
2) 강풍기, 강우기, 강설기 등 기후효과 관련장비 사용료 및 총기 등 특수효과 대여장비 사용료
3) 컴퓨터그래픽 작업료
카. 동시녹음비
1) 동시녹음기사 인건비
2) 동시녹음장비의 사용료
타. 촬영차량비
1) 촬영진행용 차량, 소품차량, 레카차 대여료
파. 운송비
1) 촬영버스, 분장차, 제작부 진행차량 대여료
2) 촬영버스, 진행차량 연료비, 주차비
하. 필름비
1) 촬영용 하드디스크, 필름 재료비와 그 현상료
거. 보험료
1) 연기자 외 스태프에 대한 인보험
2) 카메라, 조명기기, 동시녹음 장비 등 장비의 보험가입 비용
3) 차량보험료
너. 제작 진행비
1) 숙박료, 교통비, 식대 (촬영제작 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3. 후반 제작
가. 편집비
1) 편집감독, 편집 조수 인건비
2) 편집실 대여비용
나. 음악 관련비용 등
1) 음악감독, 작곡ㆍ편곡, 가수, 연주자의 인건비
2) 음악 및 영상 사용을 위한 저작권 비용
3) 녹음실 사용료, 음악마스터의 제작비용
다. 사운드비
1) 사운드책임자, 대사편집담당, 믹싱, 성우 인건비
2) 녹음실, 장비 사용료
3) 광학녹음 및 현상을 위한 필름비용 및 작업료, 돌비로열티
라. 현상비
1) 프린트 현상을 위한 필름 및 현상료
2) 비디오 색보정을 위한 작업료 및 재료비
마. 자막 관련 비용
1) 자막 작업을 위한 필름비용과 작업료
바. 컴퓨터그래픽, 특수효과
1) 컴퓨터그래픽 작업료
2) 디지털 색보정 작업료
비고 : 인건비에 대하여는 해당 영상콘텐츠 외에 다른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겸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제대상 인건비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9
출처 : 국세청 2023. 03. 13. 기준-2021-법무법인-0240[법무과-18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