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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합병차익, 익금산입 제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2023.6.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할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차익 #재평가적립금 #익금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제18조 #감액배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2023.6.1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2023.6.14.) 국세청 유권해석
  •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해당 배당금은 익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와 법인세 신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 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수입금액)과 손금(필요경비)의 구분과 산입 기준을 명시.
사례 Q&A
1.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시 익금처리 여부는?
답변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해 배당하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답변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2023.6.14.) 회신 내용을 근거로 익금불산입 처리됩니다.
3.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의 합병차익 처리 기준은?
답변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 감액 배당은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2023.6.14.)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4.6.14

귀속연도

제목

합병차익 해당금액 중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시 과세 여부

요지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출처 : 국세청 2024. 06. 1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2023.6.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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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합병차익, 익금산입 제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2023.6.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할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차익 #재평가적립금 #익금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제1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2023.6.1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2023.6.14.) 국세청 유권해석
  •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해당 배당금은 익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와 법인세 신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 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수입금액)과 손금(필요경비)의 구분과 산입 기준을 명시.
사례 Q&A
1.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시 익금처리 여부는?
답변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해 배당하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답변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2023.6.14.) 회신 내용을 근거로 익금불산입 처리됩니다.
3.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의 합병차익 처리 기준은?
답변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 감액 배당은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2023.6.14.)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4.6.14

귀속연도

제목

합병차익 해당금액 중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시 과세 여부

요지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출처 : 국세청 2024. 06. 1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2023.6.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