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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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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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2023.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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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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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6.14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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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병차익 해당금액 중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시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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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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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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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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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4. 06. 1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2023.6.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