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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없는 경우 주소지 사업자등록 일원화 해석

부가가치세제과-83  ·  2023.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을 따로 두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업장을 별도로 두지 않은 사업자주소 또는 거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없는 사업자 #사업자등록 #주소 사업장 #거소 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자등록 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83  ·  2023. 02. 02.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3(2023.02.0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유권해석 주체는 기획재정부입니다.
  •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주소 또는 거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하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간주하므로, 복수의 사업자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는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의 요건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사업장을 별도로 두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을 별도로 두지 않을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사업자 주소와 거소 각각을 사업장으로 따로 등록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 주소 또는 거소 중 하나만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며, 별도로 복수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3 회신에서 복수 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이 없을 때는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이 이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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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2. 02. 부가가치세제과-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