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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인 자금거래 이자, 시행령 개정 후에도 정상가산 적용 가능성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037[법령해석과-2215]  ·  2021.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7.2.7. 개정·시행된 이후 이전에 체결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 계약에 대해서도, 그 시행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7.2.7.) 전 체결된 자금거래 계약이라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정상가산이자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 #국외특수관계인 #자금거래 #정상이자율 #시행령 부칙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037[법령해석과-2215]  ·  2021. 06. 24.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037[법령해석과-2215] (2021-06-24) 회신에 따르면, 2017.2.7.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2호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적용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시행령 개정 이전에 국외특수관계인과 금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어도, 시행령의 적용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갑법인이 2016.2. 국외특수관계인 AA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라도, 2017.2.7.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쟁점규정의 정상이자율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부칙 제2조에서 시행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미 체결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남은 계약분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에는 개정된 제도가 적용됨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 정상가산이자율 기준은 국제금융시장 실세이자율 또는 법령에서 정한 특별 기준을 따르도록 시행규칙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제거래 및 국외특수관계인, 정상가격 정의에 관한 내용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2호: 정상가산이자율 적용 요건 및 산출방법 명시
  • 시행령 부칙 제2조(2017.2.7. 개정): 제6조 제7항 제2호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자금거래에 적용함을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정상이자율 산출방식에 대한 구체적 절차 및 기준 제시
사례 Q&A
1. 2017년 이전에 체결한 국외특수관계인 금전대차계약도 개정된 정상이자율 규정 적용 받나요?
답변
2017.2.7. 시행령 개정 전 계약이더라도,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에는 정상이자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국세청 공식 회신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 이자율 산정 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런던은행간 대출이자율에 1.5%p를 가산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2호
3. 2017년 시행령 개정 이후 이자에 대해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시행일(2017.2.7.) 이후 발생 이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간주 정상이자율에 따라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국세청 회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2783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7항제2호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자금거래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2.7.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적용됨

회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2783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7항제2호(“쟁점규정”)는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시행령 시행(2017.2.7.) 이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자금거래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2017.2.7.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쟁점규정이 적용됩니다.

 ○자문대상법인(“갑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갑법인은 2016.2. □□국 소재 국외특수관계인인 AA법인으로부터 18,000,000USD를 만기 5년, 무보증조건, 연 0.85% 이자율(거래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산정한 이자율)로 차입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계상하여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함

 ○청구법인은 2017.2.7. 신설·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제2호(“쟁점규정”)의 간주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7~202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2017.2.7. 신설된 쟁점규정을 그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할 때 쟁점규정 시행 전에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규정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쟁점규정 시행 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간주 정상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2020.12.22.-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9.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2017.02.07.-27837호]

 ⑦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2.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1조(시행일) ⁠[2017.02.07.-2783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2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에 관한 적용례) ⁠[2017.02.07.-27837호]

 제6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2017.03.17.-613호]

 ②영 제6조제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4.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037[법령해석과-22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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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인 자금거래 이자, 시행령 개정 후에도 정상가산 적용 가능성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037[법령해석과-2215]  ·  2021.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7.2.7. 개정·시행된 이후 이전에 체결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 계약에 대해서도, 그 시행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7.2.7.) 전 체결된 자금거래 계약이라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정상가산이자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 #국외특수관계인 #자금거래 #정상이자율 #시행령 부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037[법령해석과-2215]  ·  2021. 06. 24.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037[법령해석과-2215] (2021-06-24) 회신에 따르면, 2017.2.7.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2호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적용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시행령 개정 이전에 국외특수관계인과 금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어도, 시행령의 적용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갑법인이 2016.2. 국외특수관계인 AA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라도, 2017.2.7.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쟁점규정의 정상이자율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부칙 제2조에서 시행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미 체결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남은 계약분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에는 개정된 제도가 적용됨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 정상가산이자율 기준은 국제금융시장 실세이자율 또는 법령에서 정한 특별 기준을 따르도록 시행규칙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제거래 및 국외특수관계인, 정상가격 정의에 관한 내용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2호: 정상가산이자율 적용 요건 및 산출방법 명시
  • 시행령 부칙 제2조(2017.2.7. 개정): 제6조 제7항 제2호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자금거래에 적용함을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정상이자율 산출방식에 대한 구체적 절차 및 기준 제시
사례 Q&A
1. 2017년 이전에 체결한 국외특수관계인 금전대차계약도 개정된 정상이자율 규정 적용 받나요?
답변
2017.2.7. 시행령 개정 전 계약이더라도,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에는 정상이자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국세청 공식 회신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 이자율 산정 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런던은행간 대출이자율에 1.5%p를 가산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2호
3. 2017년 시행령 개정 이후 이자에 대해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시행일(2017.2.7.) 이후 발생 이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간주 정상이자율에 따라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국세청 회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2783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7항제2호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자금거래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2.7.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적용됨

회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2783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7항제2호(“쟁점규정”)는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시행령 시행(2017.2.7.) 이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자금거래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2017.2.7.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쟁점규정이 적용됩니다.

 ○자문대상법인(“갑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갑법인은 2016.2. □□국 소재 국외특수관계인인 AA법인으로부터 18,000,000USD를 만기 5년, 무보증조건, 연 0.85% 이자율(거래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산정한 이자율)로 차입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계상하여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함

 ○청구법인은 2017.2.7. 신설·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제2호(“쟁점규정”)의 간주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7~202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2017.2.7. 신설된 쟁점규정을 그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할 때 쟁점규정 시행 전에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규정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쟁점규정 시행 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간주 정상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2020.12.22.-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9.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2017.02.07.-27837호]

 ⑦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2.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1조(시행일) ⁠[2017.02.07.-2783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2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에 관한 적용례) ⁠[2017.02.07.-27837호]

 제6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2017.03.17.-613호]

 ②영 제6조제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4.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037[법령해석과-22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