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
지정기부금단체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내국법인이 제공한 무료음료 쿠폰에 따라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에 대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액을 산정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1) 지정기부금단체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무료음료쿠폰을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질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역사회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지정기부금단체임
-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후원처(카페)의 채널을 통하여 후원자를 개발하고 후원자에게 무료음료 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서면법령해석과-45, 2015.01.14.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소득세법」제34조에 따른 기부금(법정기부금은 제외)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재료비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기부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787, 2011.10.21.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과-1350, 2011.10.13.
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890, 2009.08.03.
내국법인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24조의 기부금을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별표 제63호의3 서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으로 사실상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출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빙서류를 기부금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서면-2020-법인-1666[법인세과-1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
지정기부금단체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내국법인이 제공한 무료음료 쿠폰에 따라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에 대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액을 산정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1) 지정기부금단체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무료음료쿠폰을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질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역사회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지정기부금단체임
-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후원처(카페)의 채널을 통하여 후원자를 개발하고 후원자에게 무료음료 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서면법령해석과-45, 2015.01.14.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소득세법」제34조에 따른 기부금(법정기부금은 제외)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재료비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기부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787, 2011.10.21.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과-1350, 2011.10.13.
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890, 2009.08.03.
내국법인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24조의 기부금을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별표 제63호의3 서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으로 사실상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출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빙서류를 기부금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서면-2020-법인-1666[법인세과-1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