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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의 법인세 감면 인정 여부

서면-2024-법인-2857  ·  2024.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이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100분의 50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2857  ·  2024. 08. 30.

  • 국세청 서면-2024-법인-2857 회신 기준임
  •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은 법인세 감면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와 같이 해석한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소득 유형의 열거 및 관련 통칙의 적용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 바로 위 해석은 2024년 8월 30일자 국세청 회신으로 공식 확인된 점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및 일정 범위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근거를 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대상 소득의 구체적 범위(작물재배업 외 소득 등)를 열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와 작물재배업, 축산업, 사료작물재배업 등 관련 업종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 계산 시 이자수익,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은 제외
사례 Q&A
1.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소득인가요?
답변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은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인-2857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을 근거로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지급 보조금이 농업회사법인 소득 감면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이 정하는 소득에 해당해야만 감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감면 대상 소득 유형이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 한정됨을 국세청 회신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사료작물 제조 지원금도 법인세 감면 적용이 어려운가요?
답변
사료작물 관련 지원금이라 하더라도 감면 소득 범위에 포함되어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은 감면 대상 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100분의 50이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100분의 50이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조사료를 제조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22.5.16.에 설립되었으며 ’22년∼’23년에 AA군청으로부터 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금(약 1,000만원)을 수령함

[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금]

가. 지원대상 : 농업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나. 지원금액 : 면적지원 방식 제조비 지원

                기준생산량(18톤/ha) 초과 시 108만원/ha

               기준생산량(18톤/ha) 미달 시 ⁠(해당생산량 × 6만원)/ha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⑥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사업연도 개월 수 ÷12)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다만,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생 략)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11. ⁠(생 략)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생 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생 략)

 ②∼④ ⁠(생 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⑪ ⁠(생 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어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⑧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제7조 제1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43-0…1【구분경리】

 법 제143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에 따른 구분경리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6. ⁠(생 략)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30. 서면-2024-법인-28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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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의 법인세 감면 인정 여부

서면-2024-법인-2857  ·  2024.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이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100분의 50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2857  ·  2024. 08. 30.

  • 국세청 서면-2024-법인-2857 회신 기준임
  •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은 법인세 감면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와 같이 해석한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소득 유형의 열거 및 관련 통칙의 적용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 바로 위 해석은 2024년 8월 30일자 국세청 회신으로 공식 확인된 점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및 일정 범위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근거를 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대상 소득의 구체적 범위(작물재배업 외 소득 등)를 열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와 작물재배업, 축산업, 사료작물재배업 등 관련 업종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 계산 시 이자수익,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은 제외
사례 Q&A
1.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소득인가요?
답변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은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인-2857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을 근거로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지급 보조금이 농업회사법인 소득 감면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이 정하는 소득에 해당해야만 감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감면 대상 소득 유형이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 한정됨을 국세청 회신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사료작물 제조 지원금도 법인세 감면 적용이 어려운가요?
답변
사료작물 관련 지원금이라 하더라도 감면 소득 범위에 포함되어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은 감면 대상 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100분의 50이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100분의 50이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조사료를 제조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22.5.16.에 설립되었으며 ’22년∼’23년에 AA군청으로부터 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금(약 1,000만원)을 수령함

[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금]

가. 지원대상 : 농업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나. 지원금액 : 면적지원 방식 제조비 지원

                기준생산량(18톤/ha) 초과 시 108만원/ha

               기준생산량(18톤/ha) 미달 시 ⁠(해당생산량 × 6만원)/ha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⑥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사업연도 개월 수 ÷12)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다만,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생 략)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11. ⁠(생 략)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생 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생 략)

 ②∼④ ⁠(생 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⑪ ⁠(생 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어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⑧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제7조 제1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43-0…1【구분경리】

 법 제143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에 따른 구분경리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6. ⁠(생 략)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30. 서면-2024-법인-28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