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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일시보유 자기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 포함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254  ·  2015.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순자산가치 평가 시 총자산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일시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도 자산에 포함되어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관련 예규에 따라, 자기주식이 일시적으로 보유된 경우라도 자산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 판단 및 비상장주식 평가에도 해당 자기주식을 총자산에 포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비상장법인 #자기주식 #순자산가치 #자산포함 #주식평가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254  ·  2015. 02. 26.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254(2015-02-26)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비상장법인이 일시적 보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간주하여 순자산가치 산정 시 총자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관련 예규(재재산-1494, 2004.11.10) 역시 일시적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정하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부동산 등 자산 비율 산정 시에도 자기주식 가액은 총자산에 합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자기주식이 일시적으로 보유되었다면, 해당 자기주식도 자산으로서 순자산가치 및 관련 비율 산정 대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은 해당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자산가치 비중 상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1주당 순자산가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 평가
  • 재재산-1494(2004.11.10): 비상장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 산정 시, 일시 보유 자기주식도 자산에 포함
사례 Q&A
1. 비상장법인 자기주식 일시보유 시 순자산가치 산정 방법은?
답변
비상장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은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자산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254 및 재재산-1494 예규는 자기주식도 자산으로 포함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자기주식 가액을 포함하나요?
답변
네,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총자산에 포함하여 부동산 등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5-상속증여-0254 회신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서 자기주식도 총자산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자기주식 보유가 평가에 영향주는지?
답변
자기주식 일시보유도 자산에 포함되므로 주식평가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와 예규에 따라 평가 시 자기주식을 자산에 산입해야 함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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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같은 령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인이 일시적 보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나 양도당시 시가를 알 수 없어 상증법에 따라 양도할 주식을 평가하고자 할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총자산에서 부동산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기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총자산에 포함하여 부동산비율을 계산하는지 여부

O 질의내용

 - 일시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총자산에 포함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1494, 2004.11.1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출처 : 국세청 2015. 02. 26. 서면-2015-상속증여-0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