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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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비거주자 2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5-부동산-22232  ·  2015.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2주택(감면주택 포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감면주택이 아닌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비거주자가 2주택 중 감면주택 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거주자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거주자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2년(특정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엔 감면주택(B)을 보지 않고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비거주자는 불가합니다.
#비거주자 #1세대1주택 #2주택 #감면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22232  ·  2015. 0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2232 (2015-02-17)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2주택(감면주택 포함)을 보유한 경우에는 감면주택 외 주택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또는 제155조제1항 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거주자로서 1세대가 감면주택 외 다른 1주택을 국내에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2년 또는 3년)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비거주자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즉, 귀하와 같이 영주권 취득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2주택(감면주택+일반주택) 보유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에는 보유주택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가족관계, 자산·거소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그 판단이 핵심 선결요소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4 등)들에서도 거주자가 아닌 상태에서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일관되게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감면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특례, 거주자만 대상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거주자 요건,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일부 제외
  •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사례 Q&A
1. 비거주자가 국내 2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2주택(감면주택 포함) 보유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223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은 거주자에 한정됩니다.
2. 영주권 취득 후 국내 2주택 보유, 일반주택 양도 시 세금은?
답변
영주권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주택(B) 유무와 무관하게 비과세가 불가하며,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80조의2, 국세청 유권해석 취지에 근거합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격 중 '거주자' 해당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가족, 거소,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 시행령 제2조에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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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2항의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가 소유한 2주택 중 감면주택(B) 외에 다른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또는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2항의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가 소유한 2주택 중 같은 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1주택(B, ⁠“감면주택”) 외에 다른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또는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4, 2005.12.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2004.12.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 2005.01.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1, 2006.0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 2005.09.29.; 재산세과-1539, 2008.07.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거주자인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주택(B) 외에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A)의 보유기간이 2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주택(B)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나아가 위 ⁠‘1’ 및 ⁠‘2’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11. (’82년생),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A아파트 동일세대인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음

- 2007.01. 갑은 유학을 위해 호주로 출국

- 2010.01. 갑은 워킹홀리데이비자로 호주 거주

- 2011.01. 갑은 호주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을(乙)을 만나서 혼인

- 2013.10. 을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자 을의 배우자인 갑도 동반하여 영주권을 취하였으며, 갑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어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자녀와 함께 귀국

- 2013.12.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B아파트(「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를 적용받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 취득

- 2014.10. 귀국 후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은 자녀와 함께 호주로 출국

 ※ 갑은 어머니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는 분리(세대구성원:세대주 을, 세대원 갑․갑의 자녀)되어 있으나 주소는 동일하며, 갑세대원 모두 해외이주신고는 하지 않

○ 질의내용

- A아파트를 영주권 취득(’13.10)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를 적용받는 감면대상기존주택이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8호의 2 생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생략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삭제

    2. 삭제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 2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 2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2. 생략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2005. 12. 31.)

6. ⁠(삭제, 2005. 12. 31.)

⑤ 생략

⑥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해외이주법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현지이주의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투자 및 출연 금액은 그 투자자 및 출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해외이주법 제6조 【해외이주신고】

제4조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4, 2005.12.1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매매계약 체결일 및 계약금 납입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의 지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로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과세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2004.12.06.

귀 질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 및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인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 2005.01.1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1, 2006.03.1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 2005.09.29.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539, 2008.07.08.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규정(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17. 서면-2015-부동산-222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