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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시 연금계좌 미입금분의 과세이연 적용 여부

서면-2023-원천-0136[원천세과-725]  ·  2023.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지급 퇴직금이 향후 연금계좌(IRP)에 입금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실제 입금 전에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해 퇴직소득세 계산 및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퇴직금이 실제로 연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이 가능하며, 미래에 입금될 것을 가정해 과세 이연 규정을 적용하진 않습니다. 미지급 퇴직금은 원천징수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연금계좌 입금 #과세이연 #퇴직소득세 #IRP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136[원천세과-725]  ·  2023. 08. 25.

  • 국세청 서면-2023-원천-0136[원천세과-725] (2023-08-25) 회신에 따르면, 실제 연금계좌에 입금된 퇴직소득에 한해 과세이연을 적용하며, 미래 입금 예정분까지 과세이연을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퇴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거나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47조에 따라 해당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실시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46조 및 관련 시행령은 실제 입금 사실에 의해서만 원천징수 유예·환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미래에 입금될 것으로 가정하거나 예측하는 것만으로는 과세이연 적용이 불가하다고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 및 과세자료를 실제 연금계좌 입금 시점 기준으로 정산·보고해야 함이 유권해석에서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지급 또는 입금되는 경우에 한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유예 및 환급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는 실제 연금계좌 입금 시에 한해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 연금계좌 지급 또는 입금 시 과세이연신고 절차 및 환급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금 미지급 시에도 법정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 발생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지급이 원칙
사례 Q&A
1. 퇴직금이 아직 IRP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이연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아직 IRP에 입금되지 않은 퇴직금에는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금계좌에 실질적으로 입금된 경우에 한해 원천징수 유예 및 환급이 인정됩니다.
2. 미지급 퇴직금이 이후 연금계좌로 이체될 예정인 경우 퇴직소득세는 언제 원천징수되나요?
답변
미지급 상태라도 소득세법에 명시된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7조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도 법정 지급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향후 IRP 입금이 확실하다면 연금계좌 입금액 기재 및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에 포함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입금 이전에는 연금계좌 입금액 기재 및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미래 예상입금분에 대해선 과세이연을 적용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동법 제14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미래에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리라는 가정 하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7조에서 정하는 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내용

 ○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소득세법」 제147조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 미지급한 퇴직금이 향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IRP입금되어 과세이연될 것을 가정하여 동 금액을 연금계좌 입금액에 기재하고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 아니면 실제 지급 및 IRP 입금된 퇴직금만 연금계좌 입금액에 표시하며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는 차감징수세액반영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①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환급신청자"라 한다)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지급 또는 입금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급되는 세액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있는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하며, 해당 환급세액은 이연퇴직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연금계좌취급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신청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5. 서면-2023-원천-0136[원천세과-7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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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시 연금계좌 미입금분의 과세이연 적용 여부

서면-2023-원천-0136[원천세과-725]  ·  2023.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지급 퇴직금이 향후 연금계좌(IRP)에 입금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실제 입금 전에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해 퇴직소득세 계산 및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퇴직금이 실제로 연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이 가능하며, 미래에 입금될 것을 가정해 과세 이연 규정을 적용하진 않습니다. 미지급 퇴직금은 원천징수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연금계좌 입금 #과세이연 #퇴직소득세 #IRP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136[원천세과-725]  ·  2023. 08. 25.

  • 국세청 서면-2023-원천-0136[원천세과-725] (2023-08-25) 회신에 따르면, 실제 연금계좌에 입금된 퇴직소득에 한해 과세이연을 적용하며, 미래 입금 예정분까지 과세이연을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퇴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거나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47조에 따라 해당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실시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46조 및 관련 시행령은 실제 입금 사실에 의해서만 원천징수 유예·환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미래에 입금될 것으로 가정하거나 예측하는 것만으로는 과세이연 적용이 불가하다고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 및 과세자료를 실제 연금계좌 입금 시점 기준으로 정산·보고해야 함이 유권해석에서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지급 또는 입금되는 경우에 한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유예 및 환급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는 실제 연금계좌 입금 시에 한해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 연금계좌 지급 또는 입금 시 과세이연신고 절차 및 환급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금 미지급 시에도 법정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 발생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지급이 원칙
사례 Q&A
1. 퇴직금이 아직 IRP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이연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아직 IRP에 입금되지 않은 퇴직금에는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금계좌에 실질적으로 입금된 경우에 한해 원천징수 유예 및 환급이 인정됩니다.
2. 미지급 퇴직금이 이후 연금계좌로 이체될 예정인 경우 퇴직소득세는 언제 원천징수되나요?
답변
미지급 상태라도 소득세법에 명시된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7조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도 법정 지급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향후 IRP 입금이 확실하다면 연금계좌 입금액 기재 및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에 포함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입금 이전에는 연금계좌 입금액 기재 및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미래 예상입금분에 대해선 과세이연을 적용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동법 제14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미래에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리라는 가정 하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7조에서 정하는 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내용

 ○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소득세법」 제147조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 미지급한 퇴직금이 향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IRP입금되어 과세이연될 것을 가정하여 동 금액을 연금계좌 입금액에 기재하고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 아니면 실제 지급 및 IRP 입금된 퇴직금만 연금계좌 입금액에 표시하며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는 차감징수세액반영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①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환급신청자"라 한다)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지급 또는 입금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급되는 세액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있는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하며, 해당 환급세액은 이연퇴직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연금계좌취급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신청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5. 서면-2023-원천-0136[원천세과-7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