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문화재감리업의 경우 서비스업(건축 관련)에 해당하며, 조특법상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항 규정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7212)”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법인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문화재감리업*으로 등록 면허를 취득 후 2019년 4월 사업을 개시함
* 문화재감리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리를 업으로 하는 것
** 문화재감리 :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함
일반감리 :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업무
책임감리 : 일반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
- 사업자 등록 신청시 주업종코드 742209(서비스/건축기술 및 관련서비스)로 등록함(2019년 6월 기준경비율 업종개편에 따른 일괄변경으로 742201로 정정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문화재감리업을 운영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9.12.31-16835호 개정전)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중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중략)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중략)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20.02.11-30390호, 개정전)
⑦ 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5.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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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1. 2011년 4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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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부문 |
전문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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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 |
1) 기계제작 4) 공조냉동기계 7) 기계공정설계 10) 정밀측정 |
2) 유체기계 5) 건설기계 8) 용접 11) 철도차량 |
3) 산업기계 6) 차량 9) 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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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부문 |
1) 선박설계 |
2) 선박건조 |
3) 선박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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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우주부문 |
1. 항공기계 |
2) 항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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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부문 |
1) 철야금 4) 표면처리 |
2) 비철야금 5) 금속가공 |
3) 금속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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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부문 |
1) 발송배전 4) 공업계측제어 7) 철도신호 |
2) 전기응용 5) 전자응용 |
3) 전기철도 6) 전자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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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ㆍ정보처리부문 |
1) 정보통신 |
2) 정보관리 |
3) 전자계산조직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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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부문 |
1) 공업화학 4) 화학공장설계 |
2) 고분자제품 5) 세라믹 |
3) 화학장치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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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부문 |
1) 방사 4) 염색가공 |
2) 방적 5) 생사 |
3) 제포 6) 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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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자원부문 |
1) 지하자원개발 |
2) 탐사 |
3) 지하자원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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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 |
1) 토질 및 기초 4) 토목품질시험 7) 철도 10) 상하수도 13) 도시계획 16) 화약류관리 |
2) 토목구조 5) 항만 및 해안 8) 교통 11) 건축구조 14) 조경 17) 건축기계설비 |
3) 농어업토목 6) 도로 및 공항 9) 수자원개발 12) 건축품질시험 15) 건설안전 18) 건축전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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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20) 지질 및 지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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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 |
1) 대기관리 4) 폐기물처리 |
2) 수질관리 |
3) 소음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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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문 |
1) 식품 4) 종자 |
2) 농화학 5) 산림 |
3) 축산 6) 임산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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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ㆍ수산부문 |
1) 해양 4) 수산제조 |
2) 수산양식 |
3) 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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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관리부문 |
1) 공장관리 4) 산업위생관리 7) 화공안전 |
2) 품질관리 5) 기계안전 8) 소방설비 |
3) 포장 6) 전기안전 9) 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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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이학부문 |
1) 제품디자인 4) 방사선관리 |
2) 원자력발전 5) 비파괴검사 |
3) 핵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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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 5월 1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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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부문 |
전문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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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 |
1) 일반산업기계 |
2) 차량 |
3) 용접 |
4) 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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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부문 |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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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부문 |
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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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부문 |
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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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 |
1) 전기설비 |
2) 전기전자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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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문 |
1) 정보통신 |
2) 정보관리 |
3) 철도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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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부문 |
화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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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부문 |
1) 자원관리 |
2) 광해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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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 |
1) 도로ㆍ공항 |
2) 항만ㆍ해안 |
3) 철도 |
4)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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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어업토목 |
6) 도시계획 |
7) 조경 |
8)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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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자원개발 |
10) 상하수도 |
11) 토질ㆍ지질 |
12) 측량ㆍ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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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품질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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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부문 |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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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 |
1) 대기관리 |
2) 수질관리 |
3) 소음ㆍ진동 |
4) 폐기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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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ㆍ토양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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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문 |
1) 농림 |
2) 시설원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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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ㆍ수산부문 |
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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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 |
1) 생산관리 |
2) 포장ㆍ 제품디자인 |
3) 산업안전 |
4) 소방ㆍ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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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스 |
6) 섬유 |
7) 나노융합 |
8) 체계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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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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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부문 |
1) 원자력ㆍ방사선 관리 |
2) 비파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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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9. "감리"란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일반감리: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업무
나. 책임감리: 일반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
10. "문화재감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1. "문화재감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감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정의】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중략)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련예규
○ 서면-2015-법인-0884 [법인세과-1215], 2016.5.18.
[질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이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조특, 법인세과-615, 2013.10.31.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2008.4.8.)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6497, 2011.10.13.
판매회원에게 정보제공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상품거래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제공한 다음 판매회원과 구매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결제 및 배송 등 그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에 따라 서비스이용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것으로 ‘부가통신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2008.4.8.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조특, 법인세과-739, 2011.10.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6항에 따른“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더라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1, 2006.07.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8 , 2005.06.23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74311)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엔지니어링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7432)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기업 적용기준은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안에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건축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458, 2002.03.1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744(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코드를 적용받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8. 04. 서면-2020-법인-0139[법인세과-30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문화재감리업의 경우 서비스업(건축 관련)에 해당하며, 조특법상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항 규정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7212)”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법인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문화재감리업*으로 등록 면허를 취득 후 2019년 4월 사업을 개시함
* 문화재감리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리를 업으로 하는 것
** 문화재감리 :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함
일반감리 :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업무
책임감리 : 일반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
- 사업자 등록 신청시 주업종코드 742209(서비스/건축기술 및 관련서비스)로 등록함(2019년 6월 기준경비율 업종개편에 따른 일괄변경으로 742201로 정정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문화재감리업을 운영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9.12.31-16835호 개정전)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중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중략)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중략)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20.02.11-30390호, 개정전)
⑦ 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5.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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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1. 2011년 4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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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부문 |
전문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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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 |
1) 기계제작 4) 공조냉동기계 7) 기계공정설계 10) 정밀측정 |
2) 유체기계 5) 건설기계 8) 용접 11) 철도차량 |
3) 산업기계 6) 차량 9) 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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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부문 |
1) 선박설계 |
2) 선박건조 |
3) 선박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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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우주부문 |
1. 항공기계 |
2) 항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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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부문 |
1) 철야금 4) 표면처리 |
2) 비철야금 5) 금속가공 |
3) 금속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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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부문 |
1) 발송배전 4) 공업계측제어 7) 철도신호 |
2) 전기응용 5) 전자응용 |
3) 전기철도 6) 전자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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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ㆍ정보처리부문 |
1) 정보통신 |
2) 정보관리 |
3) 전자계산조직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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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부문 |
1) 공업화학 4) 화학공장설계 |
2) 고분자제품 5) 세라믹 |
3) 화학장치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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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부문 |
1) 방사 4) 염색가공 |
2) 방적 5) 생사 |
3) 제포 6) 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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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자원부문 |
1) 지하자원개발 |
2) 탐사 |
3) 지하자원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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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 |
1) 토질 및 기초 4) 토목품질시험 7) 철도 10) 상하수도 13) 도시계획 16) 화약류관리 |
2) 토목구조 5) 항만 및 해안 8) 교통 11) 건축구조 14) 조경 17) 건축기계설비 |
3) 농어업토목 6) 도로 및 공항 9) 수자원개발 12) 건축품질시험 15) 건설안전 18) 건축전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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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20) 지질 및 지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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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 |
1) 대기관리 4) 폐기물처리 |
2) 수질관리 |
3) 소음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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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문 |
1) 식품 4) 종자 |
2) 농화학 5) 산림 |
3) 축산 6) 임산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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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ㆍ수산부문 |
1) 해양 4) 수산제조 |
2) 수산양식 |
3) 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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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관리부문 |
1) 공장관리 4) 산업위생관리 7) 화공안전 |
2) 품질관리 5) 기계안전 8) 소방설비 |
3) 포장 6) 전기안전 9) 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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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이학부문 |
1) 제품디자인 4) 방사선관리 |
2) 원자력발전 5) 비파괴검사 |
3) 핵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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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 5월 1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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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부문 |
전문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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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 |
1) 일반산업기계 |
2) 차량 |
3) 용접 |
4) 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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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부문 |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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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부문 |
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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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부문 |
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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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 |
1) 전기설비 |
2) 전기전자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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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문 |
1) 정보통신 |
2) 정보관리 |
3) 철도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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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부문 |
화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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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부문 |
1) 자원관리 |
2) 광해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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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 |
1) 도로ㆍ공항 |
2) 항만ㆍ해안 |
3) 철도 |
4)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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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어업토목 |
6) 도시계획 |
7) 조경 |
8)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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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자원개발 |
10) 상하수도 |
11) 토질ㆍ지질 |
12) 측량ㆍ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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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품질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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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부문 |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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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 |
1) 대기관리 |
2) 수질관리 |
3) 소음ㆍ진동 |
4) 폐기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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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ㆍ토양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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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문 |
1) 농림 |
2) 시설원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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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ㆍ수산부문 |
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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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 |
1) 생산관리 |
2) 포장ㆍ 제품디자인 |
3) 산업안전 |
4) 소방ㆍ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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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스 |
6) 섬유 |
7) 나노융합 |
8) 체계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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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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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부문 |
1) 원자력ㆍ방사선 관리 |
2) 비파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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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9. "감리"란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일반감리: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업무
나. 책임감리: 일반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
10. "문화재감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1. "문화재감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감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정의】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중략)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련예규
○ 서면-2015-법인-0884 [법인세과-1215], 2016.5.18.
[질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이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조특, 법인세과-615, 2013.10.31.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2008.4.8.)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6497, 2011.10.13.
판매회원에게 정보제공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상품거래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제공한 다음 판매회원과 구매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결제 및 배송 등 그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에 따라 서비스이용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것으로 ‘부가통신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2008.4.8.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조특, 법인세과-739, 2011.10.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6항에 따른“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더라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1, 2006.07.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8 , 2005.06.23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74311)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엔지니어링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7432)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기업 적용기준은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안에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건축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458, 2002.03.1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744(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코드를 적용받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8. 04. 서면-2020-법인-0139[법인세과-30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