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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수 컨설팅 대가의 소득구분(근로·사업·기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30[법령해석과-2540]  ·  2020.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 연구교수가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S요약

비전임 연구교수가 학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교수 #비전임교수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컨설팅수당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30[법령해석과-2540]  ·  2020. 08.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30(법령해석과-2540, 2020-08-07)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예: 대학교에서 연봉제로 임용된 비전임교원)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이나 그 밖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사례는 비전임교원이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 자격으로,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용역 수행 및 대가를 지급받은 사례이므로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독립적인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얻는 소득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사례 Q&A
1. 비전임 연구교수의 컨설팅 대가는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비전임 연구교수와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의 산업컨설팅 수당은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및 유권해석에서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보인다고 명시했습니다.
3. 연구과제 단기간 참여로 받은 수당은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ooo대학교)은 질의인과 19.8월 비전임교원(연구교수*) 임용에 따른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음

  * 대학 학과(학부) 또는 부설연구소에 소속하여 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 교원을 말함

  -ooo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과 19.10월 산업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질의인은 산업컨설팅계약에 따른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음

  -연구과제는 ooo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며, 연구책임자는 질의법인의 전임교원으로서 참여연구원과 전임교원과의 고용관계는 없음

2. 질의내용

 ○대학의 연구교수가 참여연구원으로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20. 08. 0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30[법령해석과-25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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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수 컨설팅 대가의 소득구분(근로·사업·기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30[법령해석과-2540]  ·  2020.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 연구교수가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S요약

비전임 연구교수가 학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교수 #비전임교수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컨설팅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30[법령해석과-2540]  ·  2020. 08.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30(법령해석과-2540, 2020-08-07)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예: 대학교에서 연봉제로 임용된 비전임교원)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이나 그 밖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사례는 비전임교원이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 자격으로,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용역 수행 및 대가를 지급받은 사례이므로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독립적인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얻는 소득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사례 Q&A
1. 비전임 연구교수의 컨설팅 대가는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비전임 연구교수와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의 산업컨설팅 수당은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및 유권해석에서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보인다고 명시했습니다.
3. 연구과제 단기간 참여로 받은 수당은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ooo대학교)은 질의인과 19.8월 비전임교원(연구교수*) 임용에 따른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음

  * 대학 학과(학부) 또는 부설연구소에 소속하여 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 교원을 말함

  -ooo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과 19.10월 산업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질의인은 산업컨설팅계약에 따른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음

  -연구과제는 ooo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며, 연구책임자는 질의법인의 전임교원으로서 참여연구원과 전임교원과의 고용관계는 없음

2. 질의내용

 ○대학의 연구교수가 참여연구원으로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20. 08. 0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30[법령해석과-25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