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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시 영세율 적용 요건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745[법령해석과-3644]  ·  2021.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상계 처리할 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그 재화를 인도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며,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영세율 #국내사업장 #과세사업 #재화공급 #상계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745[법령해석과-3644]  ·  2021. 10. 20.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745[법령해석과-3644]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재화 공급,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 대금은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상계)하는 구조임.
  •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 재화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대가의 지급이 상계 방식이어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방법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 관련 채권·채무 상계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사전에 신고 후 심사·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 즉, 외국법인과 계약 체결, 국내사업자 인도, 과세사업 사용, 상계 방식 대금 지급, 외환거래 신고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하는 방법도 영세율 적용 범위임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상계 등 방법으로 채권·채무 결제 시 신고 의무 규정
사례 Q&A
1.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대금을 상계하면 영세율 적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
답변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하는 방법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방법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에 따라 상계도 인정되는 지급 방법입니다.
3. 영세율 적용시 외국환 거래상 필요한 신고절차가 있는가?
답변
채권·채무 상계 방식으로 결제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한 요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후 해당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를 인도받는 다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면서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미국 ◊◊◊◊의 한국현지법인으로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공업용 계측기를 제조‧설치하고 있으며

  - ’**.**.**. 한국수력◈◈◈(주)로부터 ◈◈◈장비(계측기) 납품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수주하였으나, 미국 ◊◊◊◊의 국내 ◈◈◈사업 철수‧매각결정에 따라

  - ⁠‘20.6.1. ◈◈◈발전사업용 장비 공급업을 영위하는 미국에 소재한 외국법인 A법인에 본건계약*을 양도하였고

계약번호

고객명

재고자산

선수금

양수인

Y161156372

20**-05-22 외1

한국수력◈◈◈(주)

3,***백만원

2,***백만원

A법인

  - 질의법인은 본건계약 양도와 관련하여 재고자산 및 선수금반환채무, 품질보증관련 우발채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 계약양도 조건에 따라 재고자산은 질의법인이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A법인이 지정한 자인 한국수력◈◈◈(주)에 전량 인도하고, 대금은 A법인에 지급할 선수금반환채무 및 품질보증관련 우발채무에서 빼는 방법으로 상계함

 ○ 질의법인은 ’**.10.14.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라 공급자로서의 계약상 지위와 관련 재고자산, 선수금반환채무, 품질보증채무 등 관련 자산, 부채 일체를 A법인에 양도하는 내용을 한국은행에 신고함*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후 한국은행으로부터 심사‧수리 받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10. 20.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745[법령해석과-36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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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시 영세율 적용 요건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745[법령해석과-3644]  ·  2021.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상계 처리할 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그 재화를 인도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며,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영세율 #국내사업장 #과세사업 #재화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745[법령해석과-3644]  ·  2021. 10. 20.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745[법령해석과-3644]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재화 공급,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 대금은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상계)하는 구조임.
  •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 재화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대가의 지급이 상계 방식이어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방법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 관련 채권·채무 상계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사전에 신고 후 심사·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 즉, 외국법인과 계약 체결, 국내사업자 인도, 과세사업 사용, 상계 방식 대금 지급, 외환거래 신고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하는 방법도 영세율 적용 범위임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상계 등 방법으로 채권·채무 결제 시 신고 의무 규정
사례 Q&A
1.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대금을 상계하면 영세율 적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
답변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하는 방법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방법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에 따라 상계도 인정되는 지급 방법입니다.
3. 영세율 적용시 외국환 거래상 필요한 신고절차가 있는가?
답변
채권·채무 상계 방식으로 결제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한 요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후 해당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를 인도받는 다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면서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미국 ◊◊◊◊의 한국현지법인으로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공업용 계측기를 제조‧설치하고 있으며

  - ’**.**.**. 한국수력◈◈◈(주)로부터 ◈◈◈장비(계측기) 납품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수주하였으나, 미국 ◊◊◊◊의 국내 ◈◈◈사업 철수‧매각결정에 따라

  - ⁠‘20.6.1. ◈◈◈발전사업용 장비 공급업을 영위하는 미국에 소재한 외국법인 A법인에 본건계약*을 양도하였고

계약번호

고객명

재고자산

선수금

양수인

Y161156372

20**-05-22 외1

한국수력◈◈◈(주)

3,***백만원

2,***백만원

A법인

  - 질의법인은 본건계약 양도와 관련하여 재고자산 및 선수금반환채무, 품질보증관련 우발채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 계약양도 조건에 따라 재고자산은 질의법인이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A법인이 지정한 자인 한국수력◈◈◈(주)에 전량 인도하고, 대금은 A법인에 지급할 선수금반환채무 및 품질보증관련 우발채무에서 빼는 방법으로 상계함

 ○ 질의법인은 ’**.10.14.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라 공급자로서의 계약상 지위와 관련 재고자산, 선수금반환채무, 품질보증채무 등 관련 자산, 부채 일체를 A법인에 양도하는 내용을 한국은행에 신고함*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후 한국은행으로부터 심사‧수리 받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10. 20.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745[법령해석과-36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