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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 종전주택의 입주권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36[법령해석과-3621]  ·  2021.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종전주택을 증여로 이전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되는 경우, 증여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취득 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해당 시점 이후 증여된 종전주택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해석이 필요합니다.
#종전주택 #증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입주권 #부동산 취득권리 #증여재산 취득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36[법령해석과-3621]  ·  2021. 10. 1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36[법령해석과-3621] 회신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취득 시기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는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하게 됩니다.
  • 증여 이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과도 연계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조합원입주권 취득 요건은 따로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실제 증여 계약 당시 종전주택(건물 및 부수 토지)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평가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7호: 증여재산의 정의를 규정하며, 법률상·사실상 권리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 기준(인도일, 사실상 사용일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시행령 제51조 제2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와 그 산정 방식.
  • 소득세법 제8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조합원입주권의 정의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한 입주자 권리의 발생.
  • 소득세법 제94조, 시행령 제165조: 부동산에 관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등) 양도 시 양도소득의 범위 및 기준시가 산정 요건.
사례 Q&A
1.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된 종전주택은 어떤 재산으로 평가받나요?
답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평가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종전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취득시기는 인도일 등으로 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증여받은 권리가 조합원입주권이 되는지 별도 판단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입주권 요건 등과 연계 판단함을 유권해석이 시사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되는 경우 증여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취득 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되는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취득 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1.1.22. 신청인 갑과 신청인의 배우자 을(이하 ⁠‘수증자’라 함)은 갑의 아버지(이하 ⁠‘증여자’라 함)로부터 서울시 00구 00동 000번지의 건물과 토지(이하 ⁠‘쟁점종전부동산’)를 각각 1/2지분씩 증여받은 증여 계약을 체결

  - 쟁점종점부동산은 증여자가 ⁠‘93.3.20.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것으로 그 소재지역이 ⁠‘16.7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18.7월 쟁점종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신탁 등기함

  - ’20년 8월 이후부터 이주완료 및 철거가 진행 중임

2. 질의내용

 ○종전 주택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은 후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해당 증여계약서 상 ⁠“부동산(종전주택, 건물 및 부수 토지)을 증여”하기로 계약한 경우 그 종전주택을 조합원 입주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지상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권리의 남은 기간, 성질, 내용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하 생략 -

출처 : 국세청 2021. 10. 19.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36[법령해석과-36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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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 종전주택의 입주권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36[법령해석과-3621]  ·  2021.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종전주택을 증여로 이전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되는 경우, 증여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취득 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해당 시점 이후 증여된 종전주택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해석이 필요합니다.
#종전주택 #증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입주권 #부동산 취득권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36[법령해석과-3621]  ·  2021. 10. 1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36[법령해석과-3621] 회신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취득 시기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는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하게 됩니다.
  • 증여 이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과도 연계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조합원입주권 취득 요건은 따로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실제 증여 계약 당시 종전주택(건물 및 부수 토지)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평가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7호: 증여재산의 정의를 규정하며, 법률상·사실상 권리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 기준(인도일, 사실상 사용일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시행령 제51조 제2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와 그 산정 방식.
  • 소득세법 제8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조합원입주권의 정의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한 입주자 권리의 발생.
  • 소득세법 제94조, 시행령 제165조: 부동산에 관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등) 양도 시 양도소득의 범위 및 기준시가 산정 요건.
사례 Q&A
1.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된 종전주택은 어떤 재산으로 평가받나요?
답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평가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종전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취득시기는 인도일 등으로 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증여받은 권리가 조합원입주권이 되는지 별도 판단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입주권 요건 등과 연계 판단함을 유권해석이 시사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되는 경우 증여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취득 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되는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취득 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1.1.22. 신청인 갑과 신청인의 배우자 을(이하 ⁠‘수증자’라 함)은 갑의 아버지(이하 ⁠‘증여자’라 함)로부터 서울시 00구 00동 000번지의 건물과 토지(이하 ⁠‘쟁점종전부동산’)를 각각 1/2지분씩 증여받은 증여 계약을 체결

  - 쟁점종점부동산은 증여자가 ⁠‘93.3.20.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것으로 그 소재지역이 ⁠‘16.7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18.7월 쟁점종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신탁 등기함

  - ’20년 8월 이후부터 이주완료 및 철거가 진행 중임

2. 질의내용

 ○종전 주택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은 후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해당 증여계약서 상 ⁠“부동산(종전주택, 건물 및 부수 토지)을 증여”하기로 계약한 경우 그 종전주택을 조합원 입주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지상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권리의 남은 기간, 성질, 내용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하 생략 -

출처 : 국세청 2021. 10. 19.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36[법령해석과-36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