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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합가 상속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과세특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38[법령해석과-980]  ·  2021.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거봉양 목적으로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쳐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완공된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이전부터 보유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완공 신축주택을 상속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60세 이상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적용됩니다.
#상속주택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38[법령해석과-980]  ·  2021. 03.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38[법령해석과-980] (2021-03-2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상태에서 동거봉양 사유로 직계존속과 세대 합가 후 2주택이 되었다면, 합가 전 보유한 상속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특례에서 상속주택에는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통해 준공받은 신축주택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세대를 합친 때 직계존속(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60세 이상이며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국세청은 사실관계에 따라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완공분이 과세특례 적용 대상 상속주택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 상속받은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취득 신축주택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동거봉양 등으로 세대 합가 시 합가 전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6항: 조합원입주권 상속 시 1세대 1주택 특례 및 인정 요건 규정
사례 Q&A
1. 직계존속과 합가해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합가 전 보유물에 한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2. 동거봉양 목적으로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상속 신축주택이 비과세 인정 요건은?
답변
세대를 합칠 때 직계존속(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며 1주택만 보유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단서 규정에 따라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합니다.
3.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이 일반주택과 함께 있을 때 과세특례 적용방법은?
답변
국내 각각 1개씩 소유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56조의2가 해당 적용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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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4.3월 갑은 ⁠‘□□시 △△구’ 소재 A주택 취득 후 거주

 ○2016.7월 B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모친과 합가

  * 조합원입주권 취득 내역:1985.5월 ◎◎ ◇◇ 소재 주택 취득, 2015.12월 해당 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8.9월 모친 사망으로 B조합원입주권 갑 단독 상속개시(상속개시 당시 모친은 B조합원입주권만 보유)

 ○ 2020.4월 B조합원입주권으로 B′주택 취득

 ○ 2021년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상속개시 당시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1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완공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 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주택 소유기간과 조합원입주권 소유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조합원입주권

출처 : 국세청 2021. 03. 22.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38[법령해석과-9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