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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 시 시가 산정과 공시지가 적용 기준

서면-2019-상속증여-1610[상속증여세과-525]  ·  2019.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등 특수한 토지의 증여세 신고 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를 시가로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토지 증여 시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입니다.
#토지 증여세 #시가 산정 #개별공시지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증여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610[상속증여세과-525]  ·  2019. 06. 12.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610[상속증여세과-525](2019-06-12) 회신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전체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일반 매매사례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근거하여, 시가에 상당하는 객관적 가액이 존재하지 않을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토지처럼 사권행사 제한, 일반거래 부재 등으로 시가 산정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면, 관할세무서와의 협의 및 사실 확인을 거쳐 공시지가를 증여가액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땐 보충적 평가방법(제61조~65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의 판단기준과 인정 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사권 행사 제한 임야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사권이 제한된 임야의 경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시가가 없거나 산정 곤란시 공시지가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토지의 일반 매매사례가 없으면 증여세 계산에 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 매매사례 등 객관적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증여세법령 및 국세청 회신에서 시가 부재 시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3.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토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사례나 감정가액 등 일반적 시가가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등에서 시가 산정 곤란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토지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甲은 ☆☆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00,000㎡를 2003.4.23.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 위 임야는 ★★★국립공원 매 자연림 임야로서 전체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공원 자연환경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반매매사례는 전무함

 ○ 사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로 장기보유가 필요하기에 신청인은 본인의 자녀 7명에게 일정 비율로 증여하고 자 함

2. 질의내용

 ○증여세 신고시 시가를 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6. 12. 서면-2019-상속증여-1610[상속증여세과-5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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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 시 시가 산정과 공시지가 적용 기준

서면-2019-상속증여-1610[상속증여세과-525]  ·  2019.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등 특수한 토지의 증여세 신고 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를 시가로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토지 증여 시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입니다.
#토지 증여세 #시가 산정 #개별공시지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610[상속증여세과-525]  ·  2019. 06. 12.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610[상속증여세과-525](2019-06-12) 회신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전체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일반 매매사례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근거하여, 시가에 상당하는 객관적 가액이 존재하지 않을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토지처럼 사권행사 제한, 일반거래 부재 등으로 시가 산정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면, 관할세무서와의 협의 및 사실 확인을 거쳐 공시지가를 증여가액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땐 보충적 평가방법(제61조~65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의 판단기준과 인정 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사권 행사 제한 임야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사권이 제한된 임야의 경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시가가 없거나 산정 곤란시 공시지가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토지의 일반 매매사례가 없으면 증여세 계산에 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 매매사례 등 객관적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증여세법령 및 국세청 회신에서 시가 부재 시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3.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토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사례나 감정가액 등 일반적 시가가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등에서 시가 산정 곤란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토지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甲은 ☆☆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00,000㎡를 2003.4.23.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 위 임야는 ★★★국립공원 매 자연림 임야로서 전체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공원 자연환경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반매매사례는 전무함

 ○ 사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로 장기보유가 필요하기에 신청인은 본인의 자녀 7명에게 일정 비율로 증여하고 자 함

2. 질의내용

 ○증여세 신고시 시가를 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6. 12. 서면-2019-상속증여-1610[상속증여세과-5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