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7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19항에서 규정한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정시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7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19항에서 규정한 다음의 계산식 중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부채가액+당기순이익)]
1. 사실관계
○甲은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정기예금과 상장주식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와 배당금을 재원으로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액의 80%이상을 장학사업에 지출하고 있음
○2020년말 기준 甲의 기본재산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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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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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출연금액 (출연당시 시가) |
2020사업연도 자산가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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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
300,000 |
300,000 |
설립시 출연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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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
6,443,800 |
15,557,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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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6,743,800 |
15,859,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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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
2. 질의내용
○상증법 §48②7호 및 상증령 §38⑲에서 규정한 출연재산 의무사용 비율 기준금액 계산시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은 회계상 가액(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인지 세무상가액(취득원가)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7.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3. 제4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⑲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제4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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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부채가액+당기순이익)] |
출처 : 국세청 2021. 04. 19. 서면-2021-법인-1628[공익중소법인지원팀-1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7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19항에서 규정한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정시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7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19항에서 규정한 다음의 계산식 중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부채가액+당기순이익)]
1. 사실관계
○甲은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정기예금과 상장주식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와 배당금을 재원으로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액의 80%이상을 장학사업에 지출하고 있음
○2020년말 기준 甲의 기본재산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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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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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출연금액 (출연당시 시가) |
2020사업연도 자산가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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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
300,000 |
300,000 |
설립시 출연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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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
6,443,800 |
15,557,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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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6,743,800 |
15,859,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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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
2. 질의내용
○상증법 §48②7호 및 상증령 §38⑲에서 규정한 출연재산 의무사용 비율 기준금액 계산시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은 회계상 가액(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인지 세무상가액(취득원가)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7.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3. 제4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⑲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제4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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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부채가액+당기순이익)] |
출처 : 국세청 2021. 04. 19. 서면-2021-법인-1628[공익중소법인지원팀-1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