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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59[법령해석과-3711]  ·  2021.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상속을 통해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원이 취득해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종합부동산세법령 해석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된 후 상속으로 취득되는 경우, 상속인의 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상속 후 재등록해도 과세 특례 적용이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정대상지역 #상속 #임대사업자 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59[법령해석과-3711]  ·  2021. 10.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59[법령해석과-3711], 2021-10-27
  •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하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된 뒤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속한다면 해당 상속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1)의 적용에 따라, 상속 이후 상속주택을 재임대사업 등록하더라도 합산배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상속인의 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신분승계가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임대사업 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새로운 임대사업 등록을 통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 적용이 제한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민간임대주택 등 일정 주택은 대통령령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임대사업자 등록 등 일정요건 충족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인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1): 1세대가 국내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정의 및 임대사업자 등록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20.8.18. 개정): 자동말소 관련 경과 및 등록 변동 사유
사례 Q&A
1. 상속받은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나요?
답변
상속받은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 재등록하더라도 합산배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후 상속받은 주택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원일 경우 합산배제에서 제외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후 상속받은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서 빠지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상속받은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1)에서 국내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원이 상속 등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합산배제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상속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합산배제 요건에 따라 종부세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인이 속한 세대가 이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해도 합산배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하던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된 후 상속 개시되어,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하던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된 후 상속이 개시되어,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1)의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2006.4.17. 피상속인 ⁠‘갑’은 다세대주택(□□ ○○ 소재) 7개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계속하여 임대, 2020년까지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 20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임대사업 자동말소 됨(폐업처리)

 ○ 2021.2.20. ⁠‘갑’의 사망으로 갑의 아들 ⁠‘을’이 다세대주택 7호를 모두 상속받음

 ○ 2021.5.21. ⁠‘을’은 다세대주택 7개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함

   * ⁠‘을’이 속한 세대는 상속 개시 당시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전제

   * 자동말소된 임대사업자는 단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을이 2021.5.21.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제함

2. 신청내용

 ○ 2020.08.18.「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자동말소되기 전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되었던 피상속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14 조 【과세기준일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7. ⁠(생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②∼⑥ ⁠(생략)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이하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하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2. ∼ 1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⑤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부칙 2020.8.18. 제1748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2호, 제48조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제7조 ⁠(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1.~4. ⁠(생략)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7.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59[법령해석과-37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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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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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상속을 통해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원이 취득해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종합부동산세법령 해석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된 후 상속으로 취득되는 경우, 상속인의 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상속 후 재등록해도 과세 특례 적용이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정대상지역 #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59[법령해석과-3711]  ·  2021. 10.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59[법령해석과-3711], 2021-10-27
  •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하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된 뒤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속한다면 해당 상속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1)의 적용에 따라, 상속 이후 상속주택을 재임대사업 등록하더라도 합산배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상속인의 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신분승계가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임대사업 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새로운 임대사업 등록을 통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 적용이 제한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민간임대주택 등 일정 주택은 대통령령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임대사업자 등록 등 일정요건 충족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인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1): 1세대가 국내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정의 및 임대사업자 등록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20.8.18. 개정): 자동말소 관련 경과 및 등록 변동 사유
사례 Q&A
1. 상속받은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나요?
답변
상속받은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 재등록하더라도 합산배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후 상속받은 주택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원일 경우 합산배제에서 제외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후 상속받은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서 빠지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상속받은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1)에서 국내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원이 상속 등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합산배제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상속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합산배제 요건에 따라 종부세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인이 속한 세대가 이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해도 합산배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하던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된 후 상속 개시되어,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하던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된 후 상속이 개시되어,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1)의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2006.4.17. 피상속인 ⁠‘갑’은 다세대주택(□□ ○○ 소재) 7개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계속하여 임대, 2020년까지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 20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임대사업 자동말소 됨(폐업처리)

 ○ 2021.2.20. ⁠‘갑’의 사망으로 갑의 아들 ⁠‘을’이 다세대주택 7호를 모두 상속받음

 ○ 2021.5.21. ⁠‘을’은 다세대주택 7개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함

   * ⁠‘을’이 속한 세대는 상속 개시 당시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전제

   * 자동말소된 임대사업자는 단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을이 2021.5.21.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제함

2. 신청내용

 ○ 2020.08.18.「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자동말소되기 전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되었던 피상속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14 조 【과세기준일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7. ⁠(생략)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②∼⑥ ⁠(생략)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이하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하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2. ∼ 1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⑤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부칙 2020.8.18. 제1748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2호, 제48조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제7조 ⁠(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1.~4. ⁠(생략)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7.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59[법령해석과-37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