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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시 공급가액 포함 여부

서면-2022-법규부가-0616[법규과-1524]  ·  2022.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휴사 포인트로 결제한 전기차 충전요금의 할인액을 제휴사로부터 현금 보전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제휴사의 포인트를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포인트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할인 금액을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포인트 결제가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 결제 시 보전받는 금액에 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할인 보전 #제휴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부가-0616[법규과-1524]  ·  2022. 05. 16.

  • 국세청 서면-2022-법규부가-0616[법규과-1524](2022-05-16) 회신 근거
  • 사업자가 제휴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제휴사의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결제할 때 해당 포인트 금액만큼 할인해주고, 그 할인금액을 제휴사로부터 현금 등으로 보전받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을 근거로 하였으며, 2017년 4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상 고객(최종 수익자)이 아닌 제휴사 등으로부터 현금 등 보전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급가액에는 실제 고객 결제액(포인트+현금 등) 및 제휴사 보전액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된 점이 주요 실무 포인트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 결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 공급가액으로 산정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포인트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을 제휴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경우 그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17.4.1. 개정): 마일리지 등 제도에 관한 규정 2017년 4월 1일 이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공급가액 산정 시 시가는 제3자 거래 일반가격 등으로 함
사례 Q&A
1. 전기차 충전요금에 제휴사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어떻게 세무 처리하나요?
답변
제휴사 포인트로 결제된 충전요금 중 제휴사로부터 현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라 제휴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2. 2017년 4월 1일 이후 마일리지·포인트 제도 적용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2017년 4월 1일 이후에는 제휴사 포인트 등으로 결제 시 제휴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공급가액에 산입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에 의하여 해당 규정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 건부터 적용됩니다.
3. 포인트 사용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한 후 제휴사로부터 보전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답변
포인트로 할인된 금액과 고객이 직접 지급한 금액, 그리고 제휴사가 보전해준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공급가액에는 고객 결제액과 제휴사가 보전한 할인액이 모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17.4.1. 이후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전기차 충전을 하고, 충전요금을 제휴사의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사용금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요지

회신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전기차충전서비스 제휴업무 협약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4.1. 이후에 전기차 충전시 포인트 사용금액만큼 요금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의 고객이 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충전요금을 제휴사의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충전요금에서 할인해주고

  - 해당 할인액을 사업자가 제휴사로부터 현금 보전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A법인”)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판매 및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 A법인이 공용장소 등에 설치한 또는 관리하는 전기충전기를 통하여 전기자동차 사용자에게 전기충전서비스 제공

  - 전기차 충전서비스의 판매촉진 및 마케팅의 일환으로 대형 유통회사(이하 ⁠“B법인”)와 업무제휴를 맺고 포인트의 부여 및 교환 협약을 체결함

  - A법인은 홍보물 작성시 필요한 정보 등을 B법인에 제공하고, B법인은 직접 홍보 업무를 수행함

 ○ B법인의 회원이 A법인의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이용하고, 충전요금 결제시 B법인이 적립해준 포인트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있으며

  - B법인의 회원이 충전시 사용한 포인트 금액에 대해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정산받음

B법인-A법인 법인 제휴업무 협약서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B법인”과 ⁠“A법인” 양자 간의 제휴를 통해 B법인의 고객에게 A법인의 전기차충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전기차 충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호역할과 제반 조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서비스 상품)

본 계약의 대상은 A법인에서 운영하는 전기차충전서비스로 한정한다.

제3조 ⁠(“B법인”의 권리와 의무)

 1. B법인은 **자동차의 △△멤버스의 대행 운용사로써 △△멤버스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멤버십마케팅을 통하여 A법인의 전기차충전서비스정보를 △△멤버스 회원에게 홍보함으로써 A법인의 전기차충전서비스 판매에 협조한다.

 2. B법인은 A법인의 판매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충전서비스 및 행사에 필요한 B법인의 자체 제작물이나 B법인에게 사용이 허가된 정보를 A법인에게 제공한다.(§4(2)호 A법인 내용 동일, 이하 단서생략)

 3. B법인은 본 협약에 의해 A법인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전기차충전서비스 관련 컨텐츠를 B법인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각종 고객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4(3)호 A법인 내용 동일, 이하 단서생략)

제4조 ⁠(“A법인”의 권리와 의무)

 1. A법인은 △△멤버스 회원에게 전기차충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동차의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이하생략)

제6조 ⁠(대금결제 및 정산)

 1. 대금결제

  1) A법인은 △△멤버스 회원이 전기차충전서비스 이용시 이용금액 중 일부를 B법인과 정한 결제수단에 의해 결제하도록 하고 해당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고객에게 청구한다.

  2) △△멤버스 회원은 A법인의 전기차충전서비스에서 이용금액 결제 시 월 최대 2만 포인트(연간 24만 포인트 사용 가능)까지 사용할 수 있다.

 2. 정산

  1) A법인은 B법인에게 매월 합의한 기간인 전월21일 ~당월20일까지(이하 ⁠“M-1월21일~M월20일”) △△멤버스 회원들이 A법인의 전기차충전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된 △△포인트 차감내역을 취합하여 익월 22일까지 B법인에게 전달한다. B법인은 △△포인트 차감액(VAT 포함)을 M+1월 말일이내 사전 지정된 A법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2) B법인은 △△멤버스 회원들이 전기차충전서비스에서 사용한 포인트 금액의 2.5%(VAT 별도)를 ⁠“B법인”의 수수료로써 A법인에게 매월 말일 이내 세금계산서로 청구한다.

  3) A법인은 B법인에게 사전 지정된 B법인 명의의 계좌로 △△포인트 수수료(포인트 사용액의 2.5%)를 M+1월 20일이내에 지급한다.

제12조 ⁠(손해배상)

본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건 제휴업무 협약서의 주요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호, 제61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출처 : 국세청 2022. 05. 16. 서면-2022-법규부가-0616[법규과-15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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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시 공급가액 포함 여부

서면-2022-법규부가-0616[법규과-1524]  ·  2022.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휴사 포인트로 결제한 전기차 충전요금의 할인액을 제휴사로부터 현금 보전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제휴사의 포인트를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포인트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할인 금액을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포인트 결제가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 결제 시 보전받는 금액에 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할인 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부가-0616[법규과-1524]  ·  2022. 05. 16.

  • 국세청 서면-2022-법규부가-0616[법규과-1524](2022-05-16) 회신 근거
  • 사업자가 제휴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제휴사의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결제할 때 해당 포인트 금액만큼 할인해주고, 그 할인금액을 제휴사로부터 현금 등으로 보전받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을 근거로 하였으며, 2017년 4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상 고객(최종 수익자)이 아닌 제휴사 등으로부터 현금 등 보전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급가액에는 실제 고객 결제액(포인트+현금 등) 및 제휴사 보전액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된 점이 주요 실무 포인트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 결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 공급가액으로 산정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포인트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을 제휴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경우 그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17.4.1. 개정): 마일리지 등 제도에 관한 규정 2017년 4월 1일 이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공급가액 산정 시 시가는 제3자 거래 일반가격 등으로 함
사례 Q&A
1. 전기차 충전요금에 제휴사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어떻게 세무 처리하나요?
답변
제휴사 포인트로 결제된 충전요금 중 제휴사로부터 현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라 제휴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2. 2017년 4월 1일 이후 마일리지·포인트 제도 적용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2017년 4월 1일 이후에는 제휴사 포인트 등으로 결제 시 제휴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공급가액에 산입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에 의하여 해당 규정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 건부터 적용됩니다.
3. 포인트 사용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한 후 제휴사로부터 보전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답변
포인트로 할인된 금액과 고객이 직접 지급한 금액, 그리고 제휴사가 보전해준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공급가액에는 고객 결제액과 제휴사가 보전한 할인액이 모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17.4.1. 이후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전기차 충전을 하고, 충전요금을 제휴사의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사용금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요지

회신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전기차충전서비스 제휴업무 협약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4.1. 이후에 전기차 충전시 포인트 사용금액만큼 요금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의 고객이 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충전요금을 제휴사의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충전요금에서 할인해주고

  - 해당 할인액을 사업자가 제휴사로부터 현금 보전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A법인”)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판매 및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 A법인이 공용장소 등에 설치한 또는 관리하는 전기충전기를 통하여 전기자동차 사용자에게 전기충전서비스 제공

  - 전기차 충전서비스의 판매촉진 및 마케팅의 일환으로 대형 유통회사(이하 ⁠“B법인”)와 업무제휴를 맺고 포인트의 부여 및 교환 협약을 체결함

  - A법인은 홍보물 작성시 필요한 정보 등을 B법인에 제공하고, B법인은 직접 홍보 업무를 수행함

 ○ B법인의 회원이 A법인의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이용하고, 충전요금 결제시 B법인이 적립해준 포인트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있으며

  - B법인의 회원이 충전시 사용한 포인트 금액에 대해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정산받음

B법인-A법인 법인 제휴업무 협약서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B법인”과 ⁠“A법인” 양자 간의 제휴를 통해 B법인의 고객에게 A법인의 전기차충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전기차 충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호역할과 제반 조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서비스 상품)

본 계약의 대상은 A법인에서 운영하는 전기차충전서비스로 한정한다.

제3조 ⁠(“B법인”의 권리와 의무)

 1. B법인은 **자동차의 △△멤버스의 대행 운용사로써 △△멤버스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멤버십마케팅을 통하여 A법인의 전기차충전서비스정보를 △△멤버스 회원에게 홍보함으로써 A법인의 전기차충전서비스 판매에 협조한다.

 2. B법인은 A법인의 판매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충전서비스 및 행사에 필요한 B법인의 자체 제작물이나 B법인에게 사용이 허가된 정보를 A법인에게 제공한다.(§4(2)호 A법인 내용 동일, 이하 단서생략)

 3. B법인은 본 협약에 의해 A법인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전기차충전서비스 관련 컨텐츠를 B법인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각종 고객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4(3)호 A법인 내용 동일, 이하 단서생략)

제4조 ⁠(“A법인”의 권리와 의무)

 1. A법인은 △△멤버스 회원에게 전기차충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동차의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이하생략)

제6조 ⁠(대금결제 및 정산)

 1. 대금결제

  1) A법인은 △△멤버스 회원이 전기차충전서비스 이용시 이용금액 중 일부를 B법인과 정한 결제수단에 의해 결제하도록 하고 해당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고객에게 청구한다.

  2) △△멤버스 회원은 A법인의 전기차충전서비스에서 이용금액 결제 시 월 최대 2만 포인트(연간 24만 포인트 사용 가능)까지 사용할 수 있다.

 2. 정산

  1) A법인은 B법인에게 매월 합의한 기간인 전월21일 ~당월20일까지(이하 ⁠“M-1월21일~M월20일”) △△멤버스 회원들이 A법인의 전기차충전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된 △△포인트 차감내역을 취합하여 익월 22일까지 B법인에게 전달한다. B법인은 △△포인트 차감액(VAT 포함)을 M+1월 말일이내 사전 지정된 A법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2) B법인은 △△멤버스 회원들이 전기차충전서비스에서 사용한 포인트 금액의 2.5%(VAT 별도)를 ⁠“B법인”의 수수료로써 A법인에게 매월 말일 이내 세금계산서로 청구한다.

  3) A법인은 B법인에게 사전 지정된 B법인 명의의 계좌로 △△포인트 수수료(포인트 사용액의 2.5%)를 M+1월 20일이내에 지급한다.

제12조 ⁠(손해배상)

본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건 제휴업무 협약서의 주요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호, 제61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출처 : 국세청 2022. 05. 16. 서면-2022-법규부가-0616[법규과-15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