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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재산 배분 시 회원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1564[상속증여세과-261]  ·  2020.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을회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해 남은 금액을 마을회 회원들에게 일괄 배분할 경우, 해당 회원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배받은 대금에 대해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을회 재산 분배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세 신고기한 #회원 배분 증여세 #무상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1564[상속증여세과-261]  ·  2020. 04. 16.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564[상속증여세과-261](2020.4.16) 회신에 따르면, 마을회 소유 재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배된 금액에 대해 회원 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의해, 마을회 회원이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증여세 신고의무는 분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액 미납 시에는 국세기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참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9, 서면4팀-3043)에서도, 무상으로 분배되는 종중재산 및 마을회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타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및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증여세 납부의무자임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및 신고의 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6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함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증여세 신고기한 내 미납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사례 Q&A
1. 마을회가 토지 매각 후 회원들에게 돈을 나눠줄 때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네, 마을회가 매각대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할 경우 각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마을회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회원이 나눠 받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분배받은 회원은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3. 마을회 재산 분배 시 증여세 대신 소득세가 나오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 경우 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은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만 증여세 면제를 허용하는데,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9(2007.12.21.) 및 서면4팀-3043 ⁠(2007.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OO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마을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수령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 제반 세금을 납부한 이후

 ○남은 금액(보상금 - 양도소득세등)을 마을회 소속 회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배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마을회 소속 회원에게 마을회 소유 부동산 처분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무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9, 2007.12.21.

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9, 2007.12.21.

1.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이하 ⁠“증여세 신고기한”이라 함)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16. 서면-2020-상속증여-1564[상속증여세과-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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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재산 배분 시 회원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1564[상속증여세과-261]  ·  2020.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을회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해 남은 금액을 마을회 회원들에게 일괄 배분할 경우, 해당 회원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배받은 대금에 대해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을회 재산 분배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세 신고기한 #회원 배분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1564[상속증여세과-261]  ·  2020. 04. 16.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564[상속증여세과-261](2020.4.16) 회신에 따르면, 마을회 소유 재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배된 금액에 대해 회원 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의해, 마을회 회원이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증여세 신고의무는 분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액 미납 시에는 국세기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참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9, 서면4팀-3043)에서도, 무상으로 분배되는 종중재산 및 마을회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타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및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증여세 납부의무자임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및 신고의 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6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함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증여세 신고기한 내 미납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사례 Q&A
1. 마을회가 토지 매각 후 회원들에게 돈을 나눠줄 때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네, 마을회가 매각대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할 경우 각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마을회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회원이 나눠 받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분배받은 회원은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3. 마을회 재산 분배 시 증여세 대신 소득세가 나오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 경우 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은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만 증여세 면제를 허용하는데,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9(2007.12.21.) 및 서면4팀-3043 ⁠(2007.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OO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마을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수령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 제반 세금을 납부한 이후

 ○남은 금액(보상금 - 양도소득세등)을 마을회 소속 회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배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마을회 소속 회원에게 마을회 소유 부동산 처분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무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9, 2007.12.21.

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9, 2007.12.21.

1.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이하 ⁠“증여세 신고기한”이라 함)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16. 서면-2020-상속증여-1564[상속증여세과-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