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단순히 지급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위탁사업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하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휴가지원금을 단순히 지급 대행하는 경우 해당 휴가지원금 지급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단순 지급대행인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가-1827, 2017.11.30.
공무원연금공단이 인사혁신처로부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위탁사업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인사혁신처의 책임과 계산하에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를 단순히 지급 대행하는 경우 해당 활동비 지급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단순 지급대행인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부가2014-134, 2014.04.28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지자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임
○ 서면-2016-부가-5588, 2017.1.3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도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은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휴가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 제고 등을 위해 추진 계획중임
○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 관련 업무 범위
- ○○도(사업총괄) : 사업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구성, 사업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업별 성과평가
- ○○관공공사(대행업무) : 사업홍보 및 신청자 모집, 민원안내 및 지원자 선정, 온라인몰 운영업체 선정, 사업진행 모니터링
- 온라인몰 운영업체(수탁업무) : 본 사업 전용페이지(관광상품) 구축, 지원자 적립금 조성·제공 등
○ ○○관광공사는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도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운영 일부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사업비(노동자 휴가 지원액 및 위탁운영경비)는 전액 ○○도 예산에서 ○○관광공사에 지급되고 ○○관광공사는 사업종료 후 실비를 정산하여 집행 잔액을 ○○도에 반납하여야 함
- 온라인몰 운영업체 용역계약에 대한 별도의 위탁수수료는 없음
○ 휴가비 지원방식 : 선 결제 후 보전
- 선정된 휴가사업 지원자들이 적립금을 이용해 먼저 여행상품 구매
- 실 사용비용만큼 온라인몰 운영업체가 ○○관광공사에 금액 청구
2. 질의내용
○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해 지급받은 휴가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출처 : 국세청 2021. 01. 29. 서면-2020-부가-1331[부가가치세과-1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단순히 지급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위탁사업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하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휴가지원금을 단순히 지급 대행하는 경우 해당 휴가지원금 지급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단순 지급대행인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가-1827, 2017.11.30.
공무원연금공단이 인사혁신처로부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위탁사업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인사혁신처의 책임과 계산하에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를 단순히 지급 대행하는 경우 해당 활동비 지급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단순 지급대행인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부가2014-134, 2014.04.28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지자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임
○ 서면-2016-부가-5588, 2017.1.3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도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은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휴가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 제고 등을 위해 추진 계획중임
○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 관련 업무 범위
- ○○도(사업총괄) : 사업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구성, 사업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업별 성과평가
- ○○관공공사(대행업무) : 사업홍보 및 신청자 모집, 민원안내 및 지원자 선정, 온라인몰 운영업체 선정, 사업진행 모니터링
- 온라인몰 운영업체(수탁업무) : 본 사업 전용페이지(관광상품) 구축, 지원자 적립금 조성·제공 등
○ ○○관광공사는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도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운영 일부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사업비(노동자 휴가 지원액 및 위탁운영경비)는 전액 ○○도 예산에서 ○○관광공사에 지급되고 ○○관광공사는 사업종료 후 실비를 정산하여 집행 잔액을 ○○도에 반납하여야 함
- 온라인몰 운영업체 용역계약에 대한 별도의 위탁수수료는 없음
○ 휴가비 지원방식 : 선 결제 후 보전
- 선정된 휴가사업 지원자들이 적립금을 이용해 먼저 여행상품 구매
- 실 사용비용만큼 온라인몰 운영업체가 ○○관광공사에 금액 청구
2. 질의내용
○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해 지급받은 휴가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출처 : 국세청 2021. 01. 29. 서면-2020-부가-1331[부가가치세과-1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