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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 상속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1051[상속증여세과-0461]  ·  2018.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 중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상속재산인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상속세 평가액을 영(0)으로 산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토지 #사실상 도로 #도로 상속세 #상속재산 평가 #영(0)원 평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051[상속증여세과-0461]  ·  2018. 05.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051[상속증여세과-0461](2018.05.18)
  •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그러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164, 2013.05.29) 역시 유사 논리를 적용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토지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
  •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상가격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관련 해석사례: 재산적 가치 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
사례 Q&A
1. 상속받은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일 때 평가액은?
답변
도로로만 사실상 이용되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에 따라 도로 외 용도·보상 등이 불가한 경우 평가액은 0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산정에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 도로도 평가대상인가?
답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에는 포함되며,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0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국세청 관련 사례 참조
3.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구로구 토지의 평가액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실제로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대상도 아니라면 평가액 0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051 해석 및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164(2013.05.29)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164(2013.0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 甲은 2018년 2월 사망하여 자녀 乙에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필지, 돈암동 소재 ○필지 및 구로구 구로동 소재 ○필지의 토지를 기타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하였음

위 토지들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며, 관할 구청에 문의한 결과 개발계획이 없으며, 따라서 보상계획도 없음

성북구 토지는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이고 실제로도 불특정 다수인이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구로구 토지는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는 불특정다수인이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속일개시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해당 토지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갑설) 성북구 토지와 구로구 토지 모두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보상대상 토지도 아니며, 장래에 보상계획도 없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여야 함

  -(을설) 성북구 토지만 평가액을 영(0)으로 함

  -(병설) 성북구 토지와 구로구 토지 모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함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상속증여세과-164, 2013.05.29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8-상속증여-1051[상속증여세과-04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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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 상속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1051[상속증여세과-0461]  ·  2018.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 중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상속재산인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상속세 평가액을 영(0)으로 산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토지 #사실상 도로 #도로 상속세 #상속재산 평가 #영(0)원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051[상속증여세과-0461]  ·  2018. 05.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051[상속증여세과-0461](2018.05.18)
  •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그러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164, 2013.05.29) 역시 유사 논리를 적용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토지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
  •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상가격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관련 해석사례: 재산적 가치 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
사례 Q&A
1. 상속받은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일 때 평가액은?
답변
도로로만 사실상 이용되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에 따라 도로 외 용도·보상 등이 불가한 경우 평가액은 0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산정에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 도로도 평가대상인가?
답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에는 포함되며,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0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국세청 관련 사례 참조
3.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구로구 토지의 평가액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실제로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대상도 아니라면 평가액 0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051 해석 및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164(2013.05.29)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164(2013.0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 甲은 2018년 2월 사망하여 자녀 乙에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필지, 돈암동 소재 ○필지 및 구로구 구로동 소재 ○필지의 토지를 기타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하였음

위 토지들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며, 관할 구청에 문의한 결과 개발계획이 없으며, 따라서 보상계획도 없음

성북구 토지는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이고 실제로도 불특정 다수인이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구로구 토지는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는 불특정다수인이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속일개시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해당 토지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갑설) 성북구 토지와 구로구 토지 모두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보상대상 토지도 아니며, 장래에 보상계획도 없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여야 함

  -(을설) 성북구 토지만 평가액을 영(0)으로 함

  -(병설) 성북구 토지와 구로구 토지 모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함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상속증여세과-164, 2013.05.29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8-상속증여-1051[상속증여세과-04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