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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고정 놀이시설의 고급가구 해당 여부 및 개별소비세 과세 판단

서면-2023-소비-4276  ·  2024.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장 식당에 고정 설치하여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로, 일부 탁자 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물품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탁자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매장 식당에 고정 설치되는 놀이시설은 그 주용도와 특성을 바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상의 고급가구 중 탁자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급가구 과세 여부는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정식 놀이시설 #고급가구 #개별소비세 #국세청 유권해석 #식당 놀이시설 #탁자 부수기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276  ·  2024. 01. 15.

  • 국세청 서면-2023-소비-4276(2024.01.15) 회신에 따르면, 매장 식당에 고정 설치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놀이시설은 그 주용도 및 특성을 고려할 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과세물품)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탁자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물품은 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로, 부수적으로 보호자를 위한 탁자 기능이 있지만, 주 기능이 놀이용 공간임을 감안하여 고급가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입니다.
  • 고급가구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등 종합적 판단 사항으로, 탁자 성격이 보조적 기능에 불과한 경우 비과세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 관련 선례(소비세과-1466(2018.8.23), 재소비46016-272(2003.8.23))에서도 특수목적 및 고정 설치, 범용성 미흡 시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사 해석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 과세여부는 본래의 기능, 사용처, 목적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점을 실무적으로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 및 세율(고급가구에 대해 과세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2): 고급 가구에 대한 20% 세율 부과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 고급가구(응접용의자, 장류, 침대, 탁자류 등) 정의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과세물품 판정 시 형태, 용도, 성질 등 종합 고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고급가구 과세 기준가격(1조당 800만원, 1개당 500만원)
사례 Q&A
1. 매장 내 고정 설치된 놀이시설이 고급가구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매장 식당에 고정 설치된 놀이시설은 주용도 및 특성이 놀이시설에 해당하므로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소비-4276, 고정 설치 목적 및 주 기능(놀이용) 반영
2. 보호자를 위한 탁자 기능이 있어도 고급가구로 보나요?
답변
놀이시설 내 탁자 기능이 부수적이라면 고급가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선례(소비세과-1466 등) 및 본질적 용도 중심 판단 원칙 적용
3. 개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
고급가구 해당 여부는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실질적 특성 종합 판정 규정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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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매장 식당에 고정 설치하는 놀이시설은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매장 식당에 고정 설치하는 놀이시설은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과세물품)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 중 탁자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질의물품은수입하고 일반 소비자 판매용은 아니며 관련회사만 구매하여 식당에 고정 설치

질의물품의 주요 용도는 매장 내 식당에 설치하여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인 놀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 부수기능으로 보호자가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상판이 부착된 탁자 기능을 제공

2. 질의요지

 ○ 매장 내 식당에 고정 설치하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바깥쪽에는 탁자 상판이 부착되어 보호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물품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관세법」에 따른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4.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바.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소비세과-1466(2018.8.23.)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귀 질의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실이나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규부가2012-287(2012.07.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소비46016-272(2003.8.23.)

  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 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소비세과-190(2014.9.16.)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의 해당여부는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소비-2544(2018.12.10.)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46430-2643(1994.12.28.)

  귀 질의 물품인 ⁠『○○ STOOLS』가 환자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1종 제2류 제4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15. 서면-2023-소비-42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