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중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중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