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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 배당수령 내국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조세정책과-917  ·  2020.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국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중국법인의 주식을 10퍼센트 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근거하여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중국법인 배당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한중조세조약 #10퍼센트 이상 #주식소유 요건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917  ·  2020. 10. 2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17(2020-10-28)
  • 중국법인의 주식을 10퍼센트 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적용 근거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구체적인 요건도 준수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 10% 이상 주식 소유 내국법인에 대해 배당 관련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 요건, 절차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및 신청 방법 명시
사례 Q&A
1. 중국 자회사 배당 수령 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답변
중국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이 배당을 받을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2.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 세액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국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 소유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에 한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이 핵심 근거입니다.
3.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절차를 알아보고 싶어요.
답변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은 법인세법 제57조, 시행령 제97조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와 시행령 제97조에 자세한 요건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중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0. 28. 조세정책과-9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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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 배당수령 내국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조세정책과-917  ·  2020.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국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중국법인의 주식을 10퍼센트 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근거하여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중국법인 배당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한중조세조약 #10퍼센트 이상 #주식소유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917  ·  2020. 10. 2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17(2020-10-28)
  • 중국법인의 주식을 10퍼센트 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적용 근거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구체적인 요건도 준수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 10% 이상 주식 소유 내국법인에 대해 배당 관련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 요건, 절차 등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및 신청 방법 명시
사례 Q&A
1. 중국 자회사 배당 수령 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답변
중국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이 배당을 받을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2.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 세액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국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 소유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에 한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이 핵심 근거입니다.
3.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절차를 알아보고 싶어요.
답변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은 법인세법 제57조, 시행령 제97조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와 시행령 제97조에 자세한 요건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중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0. 28. 조세정책과-9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