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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액 첨가 염장계육 부가세 면제 대상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3[법령해석과-1867]  ·  2019.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미액이 소량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냉장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냉장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미액계육 #염장계육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관세율표 0207 #관세율표 0210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3[법령해석과-1867]  ·  2019. 07. 17.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3[법령해석과-1867](2019-07-17) 회신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 계육 도소매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 냉장보관 후 공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세법상 0207호는 냉장, 냉동된 가금류 육, 0210호는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된 육류를 의미하며,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들어간 염장액이 투입되어도 해당 호에 속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단, 가공 범위가 염장, 포장, 정육 등 1차 가공에 머무는 한 미가공식료품으로 취급하며, 본래의 성질이 변질되지 않는 정도여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번 유권해석은 신청법인이 단순히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 목적으로 소량 조미액을 사용한 점과, 염장액 및 제품의 성분 표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본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축수임산물 등)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수육류(1차 가공범위: 정육, 염장, 포장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범위는 관세율표 기준이며, 수육류 관련 0207호·0210호 적용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0207호: 가금류(닭 등)의 신선·냉장·냉동육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0210호: 염장·염수장·건조·훈제된 육 및 설육
사례 Q&A
1. 조미액이 들어간 염장계육을 진공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4조, 관세율표 기준 미가공 식료품 범위 해석에 따라 관세율표 호에 해당할 때 면세가 적용됩니다.
2. 1차 가공만 거친 계육에 소량 조미액을 첨가하면 흔히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이 경우 1차 가공(정육, 염장 등) 범위 내에서 계육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까지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3. 관세율표 0207호/0210호란 무엇인가요? 식품 세금과 관계 있나요?
답변
관세율표 0207호는 냉장·냉동육, 0210호는 염장 또는 훈제육을 뜻하며, 이에 해당하면 부가세 면제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면세 식료품 분류 기준으로 관세율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계업체로부터 계육을 구입하여 가맹점에 공급할 예정이며, 각 단계별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신청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하여 도계업체에 주문

   ② 도계업체는 닭을 도계하여 세척, 절단 후 신청법인에 공급

   ③ 신청법인은 해당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후 진공포장 및 냉장보관하여 가맹점에 공급

 ○ 신청법인이 계육에 염장액을 투입하는 이유는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한 것이며, 염장액의 구성성분과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음

  - 염장액의 구성성분

품 목

중량(g)

구성비(%)

품 목

중량(g)

구성비(%)

수돗물(정제수)

100

91.0

생강분

0.2

0.002

정제염

7

6.4

흑후추

0.3

0.003

마늘분

0.7

0.6

효소처리스테비아

0.001

0.0001

L글루타민산나트륨

1.8

1.6

합 계

110

100

  -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품 목

중량(g)

구성비(%)

계 육

800〜950

87.9〜89.6

수돗물(정제수)

100

9.4~11.0

염장액(조미액)

10

1.0〜1.1

합 계

910〜1,060

100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 하여 냉장공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6. 수축류

0105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출처 : 국세청 2019. 07. 1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3[법령해석과-18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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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액 첨가 염장계육 부가세 면제 대상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3[법령해석과-1867]  ·  2019.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미액이 소량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냉장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냉장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미액계육 #염장계육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관세율표 0207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3[법령해석과-1867]  ·  2019. 07. 17.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3[법령해석과-1867](2019-07-17) 회신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 계육 도소매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 냉장보관 후 공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세법상 0207호는 냉장, 냉동된 가금류 육, 0210호는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된 육류를 의미하며,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들어간 염장액이 투입되어도 해당 호에 속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단, 가공 범위가 염장, 포장, 정육 등 1차 가공에 머무는 한 미가공식료품으로 취급하며, 본래의 성질이 변질되지 않는 정도여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번 유권해석은 신청법인이 단순히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 목적으로 소량 조미액을 사용한 점과, 염장액 및 제품의 성분 표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본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축수임산물 등)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수육류(1차 가공범위: 정육, 염장, 포장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범위는 관세율표 기준이며, 수육류 관련 0207호·0210호 적용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0207호: 가금류(닭 등)의 신선·냉장·냉동육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0210호: 염장·염수장·건조·훈제된 육 및 설육
사례 Q&A
1. 조미액이 들어간 염장계육을 진공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4조, 관세율표 기준 미가공 식료품 범위 해석에 따라 관세율표 호에 해당할 때 면세가 적용됩니다.
2. 1차 가공만 거친 계육에 소량 조미액을 첨가하면 흔히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이 경우 1차 가공(정육, 염장 등) 범위 내에서 계육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까지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3. 관세율표 0207호/0210호란 무엇인가요? 식품 세금과 관계 있나요?
답변
관세율표 0207호는 냉장·냉동육, 0210호는 염장 또는 훈제육을 뜻하며, 이에 해당하면 부가세 면제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면세 식료품 분류 기준으로 관세율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계업체로부터 계육을 구입하여 가맹점에 공급할 예정이며, 각 단계별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신청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하여 도계업체에 주문

   ② 도계업체는 닭을 도계하여 세척, 절단 후 신청법인에 공급

   ③ 신청법인은 해당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후 진공포장 및 냉장보관하여 가맹점에 공급

 ○ 신청법인이 계육에 염장액을 투입하는 이유는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한 것이며, 염장액의 구성성분과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음

  - 염장액의 구성성분

품 목

중량(g)

구성비(%)

품 목

중량(g)

구성비(%)

수돗물(정제수)

100

91.0

생강분

0.2

0.002

정제염

7

6.4

흑후추

0.3

0.003

마늘분

0.7

0.6

효소처리스테비아

0.001

0.0001

L글루타민산나트륨

1.8

1.6

합 계

110

100

  -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품 목

중량(g)

구성비(%)

계 육

800〜950

87.9〜89.6

수돗물(정제수)

100

9.4~11.0

염장액(조미액)

10

1.0〜1.1

합 계

910〜1,060

100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 하여 냉장공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6. 수축류

0105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출처 : 국세청 2019. 07. 1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3[법령해석과-18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