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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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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의 소송비용은 취득의 효력과 별개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물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물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공용부분의 원상회복을 위해 제기한 원상회복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청구인은 청구인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상가”) 옆 공용부지를 △△△ 등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쟁점상가 영업을 방해하자, △△△ 등을 상대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이하 “쟁점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소송비용(이하 “쟁점소송비용”)을 지급하였는바,
- 쟁점소송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으로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구인이 쟁점소송비용을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
사실관계
○ ´17.03.10. 쟁점상가 취득
*건물 공용부분의 배타적인 사용·수익에 대한 청구인과 △△△ 간 다툼 당시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임대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함
○ ´18.05.10. △△△법원에 쟁점소송 제기함
○ ´19.09.18. 공용부분 사용자인 피고5인 중 △△△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를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함
○ ´20.01.31. 쟁점상가 매도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0. 02. 1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8[법령해석과-4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