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이므로 통신판매 할 수 있으나, 상품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과 동일하다면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것임
상품권은 발행가액에 상당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기재하여 발행한 무기명 유가증권이므로 통신판매할 수 있음
다만, 상품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의 성격만 있는 경우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상품권이 주류 교환권인지, 이용 장소가 발행인의 음식점에 한정되는지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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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3-소비-4329(2024.05.24) |
[세목]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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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소비세과-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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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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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상품권의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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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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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이므로 통신판매 할 수 있으나, 상품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과 동일하다면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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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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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은 발행가액에 상당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기재하여 발행한 무기명 유가증권이므로 통신판매할 수 있음 다만, 상품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의 성격만 있는 경우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상품권이 주류 교환권인지, 이용 장소가 발행인의 음식점에 한정되는지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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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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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금액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함
-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음식점을 방문할 때 음식 또는 주류 등을 주문하고 상품권을 통해 결제 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상품권을 주류 교환권으로 보아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로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3.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며,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②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무자료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거나 유도하기 위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서면-2016-소비-4227(2016.07.19.)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맥주 축제장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주류교환권이 포함된 입장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입장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의 성격만 있는 경우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며, 입장권이 사실상 주류 교환권인지, 이용 장소가 맥주축제장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이므로 통신판매 할 수 있으나, 상품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과 동일하다면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것임
상품권은 발행가액에 상당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기재하여 발행한 무기명 유가증권이므로 통신판매할 수 있음
다만, 상품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의 성격만 있는 경우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상품권이 주류 교환권인지, 이용 장소가 발행인의 음식점에 한정되는지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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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3-소비-4329(2024.05.24) |
[세목]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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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소비세과-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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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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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상품권의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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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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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이므로 통신판매 할 수 있으나, 상품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과 동일하다면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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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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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은 발행가액에 상당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기재하여 발행한 무기명 유가증권이므로 통신판매할 수 있음 다만, 상품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의 성격만 있는 경우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상품권이 주류 교환권인지, 이용 장소가 발행인의 음식점에 한정되는지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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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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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금액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함
-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음식점을 방문할 때 음식 또는 주류 등을 주문하고 상품권을 통해 결제 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상품권을 주류 교환권으로 보아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로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3.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며,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②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무자료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거나 유도하기 위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서면-2016-소비-4227(2016.07.19.)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맥주 축제장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주류교환권이 포함된 입장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입장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의 성격만 있는 경우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며, 입장권이 사실상 주류 교환권인지, 이용 장소가 맥주축제장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