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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10년 미보유 주식도 포함 여부

조세법령운용과-10  ·  2022. 0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해당 법인 주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법인 주식에 대해서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법해석은 예규 생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10년 미보유 #법인주식 #보유기간 #조세법령운용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0  ·  2022. 01. 05.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022.01.05.) 회신에 근거합니다.
  •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어도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의 해당 주식 전체에 대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요건이 일일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세법해석의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예규 생산일(2022-01-05)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문의된 두 가지 쟁점 모두 예규의 유권해석을 따라 결정되며, 실제 실무 적용 시에는 예규의 적용범위를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가업상속공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한도 등 구체적 기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결정·경정): 세법 해석의 적용시기 관련 규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주식의 보유기간 10년 규정이란?
답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보유기간 10년 미만 주식도 가업상속공제 범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세법해석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2022-01-05 이후 결정·경정분에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가업상속인 경우 피상속인 직접 10년 미보유 주식도 제외되지 않나요?
답변
예, 피상속인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주식도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직접 10년 미보유 주식도 공제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회신

【질의1】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신】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1. 05. 조세법령운용과-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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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10년 미보유 주식도 포함 여부

조세법령운용과-10  ·  2022. 0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해당 법인 주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법인 주식에 대해서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법해석은 예규 생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10년 미보유 #법인주식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0  ·  2022. 01. 05.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022.01.05.) 회신에 근거합니다.
  •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어도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의 해당 주식 전체에 대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요건이 일일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세법해석의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예규 생산일(2022-01-05)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문의된 두 가지 쟁점 모두 예규의 유권해석을 따라 결정되며, 실제 실무 적용 시에는 예규의 적용범위를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가업상속공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한도 등 구체적 기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결정·경정): 세법 해석의 적용시기 관련 규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주식의 보유기간 10년 규정이란?
답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보유기간 10년 미만 주식도 가업상속공제 범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세법해석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2022-01-05 이후 결정·경정분에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가업상속인 경우 피상속인 직접 10년 미보유 주식도 제외되지 않나요?
답변
예, 피상속인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주식도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직접 10년 미보유 주식도 공제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회신

【질의1】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신】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1. 05. 조세법령운용과-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