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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조종면허 실기연수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95[법령해석과-2428]  ·  2017.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식 신고 후 수상레저 조종면허 실기연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S요약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정식 신고를 하고 교육사업 신고필증을 받은 단체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응시자에게 실기연수 교육용역을 제공하며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상레저조종면허 #동력수상레저 #실기연수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신고필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95[법령해석과-2428]  ·  2017. 08. 29.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95[법령해석과-242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부가가치세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하여 해석되었습니다.
  •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연수교육사업신고를 하고, 교육사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주무관청의 신고·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은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 호 중 1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 교육대상, 교육과정(초급·중급·고급·1급·2급) 및 교육시간 계획 등에 따라 실제 시험 응시자에게 실기 연수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주무관청에 신고된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 면세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의2: 수상레저교육사업은 관할관청에 신고 필요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교육용역 사업신고 절차와 요건
사례 Q&A
1.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연수 교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
답변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할관청에 정식 신고되어 교육사업 신고필증을 받은 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면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비영리단체가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 후 실시하는 교육도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답변
네, 주무관청에 신고된 비영리단체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주무관청에 신고된 학교, 학원, 비영리단체 등’이 제공하는 교육은 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수상레저안전법령에 따라 교육사업 신고만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답변
교육사업 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를 요건으로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 및 신고필증을 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면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연수교육사업신고를 한 후 조정면허 시험을 보는 응시자에게 조정면허 실기연수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가 ⁠「수상레저안전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7.7.26. 해양수산부령 제2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1조의2에 따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연수교육사업신고를 한 후 해당 서장으로부터 수상레저 교육사업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조정면허 시험을 보는 응시자에게 조정면허 실기연수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이하 ⁠“신청법인”)는 ⁠「 수상레저안전법」제28조의2에 의해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의 부산지부로서

  - 같은 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을 위한 연수교육사업과 관련하여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수상레저 교육사업 신고필증을 교부 받았음

   * 신고 교육내용 명세

  

과정

교육내용

계획시간

고급

전체 시험코스(A, B) 3회

1일/90분/코스 3회

중급

모터보트 출발요령, 전․후진 속력조정요령, 접안 등 기초조종술, 출발 전 점검, 변침, 사행, 인명구조 및 접안요령, 시험코스 및 평가

2일/1일 90분

초급

2급

3일/1일 90분

1급

4일/1일 90분

 ○ 신청법인은 조정면허 시험을 보는 응시자들에게 조종면허 실기연수교육을 시켜주는 일을 하반기부터 진행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시험을 보는 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조종면허 실기연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조종면허】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국민안전처장관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2. 요트조종면허

 ③ 일반조종면허의 경우 제2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제2급 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④ 조종면허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면허시험】

 ①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면허시험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면허시험의 과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①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ㆍ개발, 홍보 및 교육훈련 등 국민안전처장관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

  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의2【수상레저교육사업의 신고 등】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로 교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육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의2.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4. 수상레저사업자가 제3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한 경우

  5. 제39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수상레저교육사업의 신고 등】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수상레저교육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교육내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51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29.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95[법령해석과-24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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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조종면허 실기연수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95[법령해석과-2428]  ·  2017.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식 신고 후 수상레저 조종면허 실기연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S요약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정식 신고를 하고 교육사업 신고필증을 받은 단체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응시자에게 실기연수 교육용역을 제공하며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상레저조종면허 #동력수상레저 #실기연수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95[법령해석과-2428]  ·  2017. 08. 29.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95[법령해석과-242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부가가치세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하여 해석되었습니다.
  •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연수교육사업신고를 하고, 교육사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주무관청의 신고·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은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 호 중 1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 교육대상, 교육과정(초급·중급·고급·1급·2급) 및 교육시간 계획 등에 따라 실제 시험 응시자에게 실기 연수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주무관청에 신고된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 면세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의2: 수상레저교육사업은 관할관청에 신고 필요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교육용역 사업신고 절차와 요건
사례 Q&A
1.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연수 교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
답변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할관청에 정식 신고되어 교육사업 신고필증을 받은 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면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비영리단체가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 후 실시하는 교육도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답변
네, 주무관청에 신고된 비영리단체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주무관청에 신고된 학교, 학원, 비영리단체 등’이 제공하는 교육은 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수상레저안전법령에 따라 교육사업 신고만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답변
교육사업 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를 요건으로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 및 신고필증을 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면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연수교육사업신고를 한 후 조정면허 시험을 보는 응시자에게 조정면허 실기연수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가 ⁠「수상레저안전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7.7.26. 해양수산부령 제2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1조의2에 따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연수교육사업신고를 한 후 해당 서장으로부터 수상레저 교육사업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조정면허 시험을 보는 응시자에게 조정면허 실기연수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이하 ⁠“신청법인”)는 ⁠「 수상레저안전법」제28조의2에 의해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의 부산지부로서

  - 같은 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을 위한 연수교육사업과 관련하여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수상레저 교육사업 신고필증을 교부 받았음

   * 신고 교육내용 명세

  

과정

교육내용

계획시간

고급

전체 시험코스(A, B) 3회

1일/90분/코스 3회

중급

모터보트 출발요령, 전․후진 속력조정요령, 접안 등 기초조종술, 출발 전 점검, 변침, 사행, 인명구조 및 접안요령, 시험코스 및 평가

2일/1일 90분

초급

2급

3일/1일 90분

1급

4일/1일 90분

 ○ 신청법인은 조정면허 시험을 보는 응시자들에게 조종면허 실기연수교육을 시켜주는 일을 하반기부터 진행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시험을 보는 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조종면허 실기연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조종면허】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국민안전처장관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2. 요트조종면허

 ③ 일반조종면허의 경우 제2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제2급 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④ 조종면허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면허시험】

 ①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면허시험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면허시험의 과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①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ㆍ개발, 홍보 및 교육훈련 등 국민안전처장관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

  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의2【수상레저교육사업의 신고 등】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로 교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육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의2.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4. 수상레저사업자가 제3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한 경우

  5. 제39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수상레저교육사업의 신고 등】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수상레저교육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교육내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51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29.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95[법령해석과-24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