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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 인센티브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7-소득-0703[소득세과-556]  ·  2017.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해 지급받는 인센티브사업소득에 포함되나, 해당 인센티브가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단,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인센티브 #시범사업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0703[소득세과-556]  ·  2017. 03.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소득-0703[소득세과-556] (2017.03.2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침에 근거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받은 인센티브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됨.
  • 인센티브가 장기요양사업(즉,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함.
  • 시범사업의 성격, 구체적 지급 목적, 지급액, 요건 등은 유관 법령 및 지침의 적용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는 장려금, 인센티브 등도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 및 관련 사업의 정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장기요양사업 및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 정의 조항
사례 Q&A
1. 장기요양기관이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인센티브를 받으면 사업소득에 포함됩니까?
답변
인센티브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51조에서 사업소득 및 인센티브의 총수입금액 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인센티브가 사업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답변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장기요양사업 소득의 사업소득 제외 예외가 규정됩니다.
3. 시범사업 인센티브가 장기요양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답변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한 활동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한 활동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인센티브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해당 인센티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6.5월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자로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고, 이전에 사업한 이력은 없음

 ○ 공장용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기계장치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A업체와 OEM방식으로 계약을 하여 제품을 납품받기로 하였고,

  - 이에 따라 질의인의 업체가 제품을 인도받아 상호를 붙여 직접 판매하는 형식을 취함

2. 질의내용

 ○ 질의 공단은 요양시설 내 상시적 건강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2016.11월부터 촉탁의사를 기반으로 한 촉탁의사-요양시설 간호사 간 원격협진서비스*가 결합된「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고 함)」을 추진하고 있는데,

  * 요양시설에 협진스테이션을 구축하여 시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료기관의 축탁의사가 혈압, 혈당 등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의료용 스코프 등을 활용해서 진찰

 - 위 시범사업은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대상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 1년간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성격으로서 법령, 고시 등의 구체적 근거는 없는 상태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에 금전적 보상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시범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현재의 요양급여비용이 아닌 일반사업비(사업경비)에서 지급하고 있음

  ** 시범사업 인센티브 : 월 최대 100,000원

   ‧ ⁠(기본) 월 30,000원

   ‧ ⁠(간호사) 영양상담한 수급자 당 5,000원/월

   ‧ 재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회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소득세과-262,2012.03.29., 소득세과-1109,2011.12.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 원천세과-574, 2009.07.0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요양기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 요양급여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원천-2918, 2008.12.18.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진료 대가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법인46012-84,2000.01.1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8. 서면-2017-소득-0703[소득세과-5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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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 인센티브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7-소득-0703[소득세과-556]  ·  2017.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해 지급받는 인센티브사업소득에 포함되나, 해당 인센티브가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단,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인센티브 #시범사업 #사업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0703[소득세과-556]  ·  2017. 03.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소득-0703[소득세과-556] (2017.03.2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침에 근거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받은 인센티브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됨.
  • 인센티브가 장기요양사업(즉,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함.
  • 시범사업의 성격, 구체적 지급 목적, 지급액, 요건 등은 유관 법령 및 지침의 적용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는 장려금, 인센티브 등도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 및 관련 사업의 정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장기요양사업 및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 정의 조항
사례 Q&A
1. 장기요양기관이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인센티브를 받으면 사업소득에 포함됩니까?
답변
인센티브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51조에서 사업소득 및 인센티브의 총수입금액 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인센티브가 사업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답변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장기요양사업 소득의 사업소득 제외 예외가 규정됩니다.
3. 시범사업 인센티브가 장기요양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답변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한 활동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한 활동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인센티브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해당 인센티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6.5월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자로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고, 이전에 사업한 이력은 없음

 ○ 공장용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기계장치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A업체와 OEM방식으로 계약을 하여 제품을 납품받기로 하였고,

  - 이에 따라 질의인의 업체가 제품을 인도받아 상호를 붙여 직접 판매하는 형식을 취함

2. 질의내용

 ○ 질의 공단은 요양시설 내 상시적 건강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2016.11월부터 촉탁의사를 기반으로 한 촉탁의사-요양시설 간호사 간 원격협진서비스*가 결합된「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고 함)」을 추진하고 있는데,

  * 요양시설에 협진스테이션을 구축하여 시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료기관의 축탁의사가 혈압, 혈당 등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의료용 스코프 등을 활용해서 진찰

 - 위 시범사업은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대상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 1년간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성격으로서 법령, 고시 등의 구체적 근거는 없는 상태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에 금전적 보상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시범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현재의 요양급여비용이 아닌 일반사업비(사업경비)에서 지급하고 있음

  ** 시범사업 인센티브 : 월 최대 100,000원

   ‧ ⁠(기본) 월 30,000원

   ‧ ⁠(간호사) 영양상담한 수급자 당 5,000원/월

   ‧ 재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회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소득세과-262,2012.03.29., 소득세과-1109,2011.12.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 원천세과-574, 2009.07.0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요양기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 요양급여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원천-2918, 2008.12.18.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진료 대가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법인46012-84,2000.01.1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8. 서면-2017-소득-0703[소득세과-5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