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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부지 수용 후 잔여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91[법령해석과-2277]  ·  2017.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철도부지로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토지가 사업에 사실상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잔여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상업시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후 잔여토지가 사업에 사용 불가한 경우, 이 사유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사업용토지 #법인세 #할증과세 #토지수용 #철도부지 #부득이한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91[법령해석과-2277]  ·  2017. 08.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91[법령해석과-2277] (2017-08-10)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상가 등 신축 목적의 토지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되어 남은 부분의 토지가 사업에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이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적용 법인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열거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에는 해당 사례와 같이 남은 토지의 사업사용 곤란만으로는 포함되지 않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철도부지로의 수용이 법령상 토지 사용금지·제한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철도 부지로 일부가 수용된 것이 아닌 남은 토지의 사업사용 가능성 여부만으로 부득이한 사유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10% 할증과세 규정 및 부득이한 사유 존재 시 제외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구체적 부득이한 사유 및 인정 요건을 유형별로 열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공익, 불가피한 사유 등 추가 사유 규정 및 기획재정부령 위임
사례 Q&A
1. 철도부지 수용 후 잔여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철도부지로 일부가 수용된 후 사업에 사용이 어려운 잔여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열거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 일부 수용 시 10% 할증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기준은?
답변
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에도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이 명확하게 존재하거나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시행규칙 제46조의2가 구체적 요건을 정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3. 상가 건립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강제수용되면 비사업용토지 예외인가요?
답변
일부 토지의 강제수용 자체만으로는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잔여토지의 사업사용 곤란만으로는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경우 남은 부분의 토지가 사업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경우 남은 부분의 토지가 사업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철도부지로 강제 토지수용 후 잔여토지 정 중앙으로 철도가 관통하는 등의 사유로 장기간 매매되지 않다가 양도된 쟁점토지가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0% 할증세율 적용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상가 및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하는 내국법인으로

  - △△구 △△지구가 대단위 상업지역으로 개발된다는 토지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백화점이나 마트를 신축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부터 토지 매입계약을 시작함

 ○당초 사업계획구성(안)에 따라 총10필지 15,019㎡(약4,543평)를 매수 협상진행 중 2필지를 제외한 8필지(질의법인의 주주 소유 2필지 포함) 10,883㎡를 확보한 상태에서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호(“△△△-△△”간 복선전철 사업)로 인하여 질의법인이 당초 사업구상 중인 부지의 정 중앙을 철도가 관통하게 되었음

 ○이로 인하여 질의법인은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고 매수한 사업부지와 수용된 후 잔여 토지 등 총 7필지를 매물로 내었으나,

  - 부동산 경기 악화 및 잔여토지의 흠결사항 때문에 10여년이 지나도록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다가

  - 잔여토지 7필지 중 4필지 4,976㎡(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201*.**.**. **억원에 매도하게 되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3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출처 : 국세청 2017. 08. 10.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91[법령해석과-22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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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부지 수용 후 잔여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91[법령해석과-2277]  ·  2017.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철도부지로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토지가 사업에 사실상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잔여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상업시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후 잔여토지가 사업에 사용 불가한 경우, 이 사유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사업용토지 #법인세 #할증과세 #토지수용 #철도부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91[법령해석과-2277]  ·  2017. 08.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91[법령해석과-2277] (2017-08-10)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상가 등 신축 목적의 토지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되어 남은 부분의 토지가 사업에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이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적용 법인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열거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에는 해당 사례와 같이 남은 토지의 사업사용 곤란만으로는 포함되지 않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철도부지로의 수용이 법령상 토지 사용금지·제한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철도 부지로 일부가 수용된 것이 아닌 남은 토지의 사업사용 가능성 여부만으로 부득이한 사유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10% 할증과세 규정 및 부득이한 사유 존재 시 제외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구체적 부득이한 사유 및 인정 요건을 유형별로 열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공익, 불가피한 사유 등 추가 사유 규정 및 기획재정부령 위임
사례 Q&A
1. 철도부지 수용 후 잔여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철도부지로 일부가 수용된 후 사업에 사용이 어려운 잔여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열거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 일부 수용 시 10% 할증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기준은?
답변
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에도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이 명확하게 존재하거나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시행규칙 제46조의2가 구체적 요건을 정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3. 상가 건립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강제수용되면 비사업용토지 예외인가요?
답변
일부 토지의 강제수용 자체만으로는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잔여토지의 사업사용 곤란만으로는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경우 남은 부분의 토지가 사업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경우 남은 부분의 토지가 사업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철도부지로 강제 토지수용 후 잔여토지 정 중앙으로 철도가 관통하는 등의 사유로 장기간 매매되지 않다가 양도된 쟁점토지가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0% 할증세율 적용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상가 및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하는 내국법인으로

  - △△구 △△지구가 대단위 상업지역으로 개발된다는 토지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백화점이나 마트를 신축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부터 토지 매입계약을 시작함

 ○당초 사업계획구성(안)에 따라 총10필지 15,019㎡(약4,543평)를 매수 협상진행 중 2필지를 제외한 8필지(질의법인의 주주 소유 2필지 포함) 10,883㎡를 확보한 상태에서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호(“△△△-△△”간 복선전철 사업)로 인하여 질의법인이 당초 사업구상 중인 부지의 정 중앙을 철도가 관통하게 되었음

 ○이로 인하여 질의법인은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고 매수한 사업부지와 수용된 후 잔여 토지 등 총 7필지를 매물로 내었으나,

  - 부동산 경기 악화 및 잔여토지의 흠결사항 때문에 10여년이 지나도록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다가

  - 잔여토지 7필지 중 4필지 4,976㎡(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201*.**.**. **억원에 매도하게 되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3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출처 : 국세청 2017. 08. 10.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91[법령해석과-22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