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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수용에서 영업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24[법령해석과-1092]  ·  2021.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으로 귀속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소득세법 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보상금의 손익이 실제 귀속되는 시기를 명확히 하여 사업자의 세무처리 실무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영업보상금 #영업시설물보상금 #손실보상 #총수입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24[법령해석과-1092]  ·  2021. 03. 30.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24[법령해석과-1092](2021.03.30) 회신에 따르면, 공익사업 관련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해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및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귀 질의의 사례에서 손실보상금(영업손실보상금 및 이전보상금)이 분할지급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시기는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로 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7 조문을 근거로, 손실보상금 지급일 또는 대금 공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연도로 삼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소득46011-212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8 등)에서도 일관적으로 동일한 해석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명도일, 지급일 등 실제로 권리가 이전되는 시점에 따라 귀속시기를 산정하며, 분할지급의 경우에도 전체 보상금액을 사업장 이전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7: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지급하거나 대금을 공탁한 날
  • 소득46011-21226, 2000.10.12.: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 지급
사례 Q&A
1. 공익사업 토지수용으로 받은 영업보상금 세무처리 시점은?
답변
영업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영업시설물보상금을 분할지급받은 경우 수입 시기는?
답변
보상금의 분할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에 모두 수입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7은 지급시기 또는 대금 공탁일이 속한 연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보상금 명도일이 사업장 이전일과 다른 경우 귀속연도는?
답변
실제 명도일 등 권리 이전 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예규에서는 실질적 귀속 시점 기준 적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건물 및 영업시설물 등을 철거 또는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5.08. ○○시장과 ○○사업시행을 위하여 질의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영업시설물 등(이하 ⁠‘손실보상목적물)을 협의취득하는 내용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질의인은 손실보상금의 지급·등기 이전시기에 맞추어 보상물건을 이전 분할등기하며 건물 및 토지 명도는 ’21. 10. 31.까지 완료하고 ⁠(쟁점계약§3①),

  -질의인이 명도기한까지 명도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실제로 명도하는 날까지 대금지급을 중지하고, 지급시에는 5%의 지연손해금을 차감하고 지급함(쟁점계약§3③)

-총손실보상금은(토지, 지장물, 영업손실·영업시설물보상금 포함) 0000백만원으로 하고(쟁점계약§1), 대금지급은 ’20년부터 ’22년까지 3차에 걸쳐 분할지급함(쟁점계약§2①)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 및 등기부의 정리는 질의인의 책임으로 함(쟁점계약§7)

  -영업보상은 휴업으로 산정하였는바, 보상물건 중 이전에 필요한 물건은 질의인이 선택하여 명도 기한까지 이전하고, 본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름(쟁점계약§9)

2. 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자인 대흥수산(이하 ⁠“질의인”)이 목포시로부터 ⁠‘공공용지협의취득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중, 영업보상금과 영업시설물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 략)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2.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등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6. 삭제

7.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9. 삭제

10.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10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그 계상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은 이를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10의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ㆍ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대가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삭제

 ② 삭제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7【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연도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2【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철거이전비용에는 철거 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하고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매각가치가 있는 철거부산물의 처분가액 또는 정상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소득46011-4029, 1998.12.22.

  사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라 토지수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조경수에 대한 이전보상금은 당해 조경수를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21226, 2000.10.12.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8, 2006.02.16.

  귀 질의의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이 정부기관에 수용되어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규소득 2010-158, 2010. 6. 7.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3. 30.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24[법령해석과-10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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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수용에서 영업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24[법령해석과-1092]  ·  2021.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으로 귀속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소득세법 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보상금의 손익이 실제 귀속되는 시기를 명확히 하여 사업자의 세무처리 실무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영업보상금 #영업시설물보상금 #손실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24[법령해석과-1092]  ·  2021. 03. 30.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24[법령해석과-1092](2021.03.30) 회신에 따르면, 공익사업 관련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해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및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귀 질의의 사례에서 손실보상금(영업손실보상금 및 이전보상금)이 분할지급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시기는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로 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7 조문을 근거로, 손실보상금 지급일 또는 대금 공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연도로 삼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소득46011-212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8 등)에서도 일관적으로 동일한 해석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명도일, 지급일 등 실제로 권리가 이전되는 시점에 따라 귀속시기를 산정하며, 분할지급의 경우에도 전체 보상금액을 사업장 이전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7: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지급하거나 대금을 공탁한 날
  • 소득46011-21226, 2000.10.12.: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 지급
사례 Q&A
1. 공익사업 토지수용으로 받은 영업보상금 세무처리 시점은?
답변
영업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영업시설물보상금을 분할지급받은 경우 수입 시기는?
답변
보상금의 분할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에 모두 수입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7은 지급시기 또는 대금 공탁일이 속한 연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보상금 명도일이 사업장 이전일과 다른 경우 귀속연도는?
답변
실제 명도일 등 권리 이전 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예규에서는 실질적 귀속 시점 기준 적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건물 및 영업시설물 등을 철거 또는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5.08. ○○시장과 ○○사업시행을 위하여 질의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영업시설물 등(이하 ⁠‘손실보상목적물)을 협의취득하는 내용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질의인은 손실보상금의 지급·등기 이전시기에 맞추어 보상물건을 이전 분할등기하며 건물 및 토지 명도는 ’21. 10. 31.까지 완료하고 ⁠(쟁점계약§3①),

  -질의인이 명도기한까지 명도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실제로 명도하는 날까지 대금지급을 중지하고, 지급시에는 5%의 지연손해금을 차감하고 지급함(쟁점계약§3③)

-총손실보상금은(토지, 지장물, 영업손실·영업시설물보상금 포함) 0000백만원으로 하고(쟁점계약§1), 대금지급은 ’20년부터 ’22년까지 3차에 걸쳐 분할지급함(쟁점계약§2①)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 및 등기부의 정리는 질의인의 책임으로 함(쟁점계약§7)

  -영업보상은 휴업으로 산정하였는바, 보상물건 중 이전에 필요한 물건은 질의인이 선택하여 명도 기한까지 이전하고, 본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름(쟁점계약§9)

2. 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자인 대흥수산(이하 ⁠“질의인”)이 목포시로부터 ⁠‘공공용지협의취득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중, 영업보상금과 영업시설물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 략)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2.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등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6. 삭제

7.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9. 삭제

10.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10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그 계상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은 이를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10의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ㆍ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대가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삭제

 ② 삭제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7【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연도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2【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철거이전비용에는 철거 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하고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매각가치가 있는 철거부산물의 처분가액 또는 정상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소득46011-4029, 1998.12.22.

  사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라 토지수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조경수에 대한 이전보상금은 당해 조경수를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21226, 2000.10.12.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8, 2006.02.16.

  귀 질의의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이 정부기관에 수용되어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규소득 2010-158, 2010. 6. 7.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3. 30.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24[법령해석과-10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