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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일 1주택 취득·양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법령해석과-3696]  ·  2016.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날 1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동일한 날에 1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존 해석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를 따르며, 세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 수 및 양도 시점 등을 고려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1세대1주택 #동일일 양도취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주택 수 산정 #국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법령해석과-3696]  ·  2016. 11. 15.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법령해석과-3696] 회신임.
  • 동일한 날 1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기존 해석사례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2004.7.7.)을 근거로, 소득세법 제89조 및 관련 시행령 조항에 따라 동일일 양도·취득 시 주택 수 산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 즉,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날 동시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는 1주택을 양도한 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 선택적으로 주택의 양도 및 취득 순서가 해석의 기준이 되며, 각 관련 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결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거주 요건 및 2개 주택 보유 등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 등 예외 요건
  • 소득세법 제104조 및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소득세율 및 주택 수 산정 관련 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동일일 1주택 양도·취득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
사례 Q&A
1. 동일 날짜에 1주택을 팔고 새 집을 샀을 때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동일한 날 1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 양도 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주택 수 산정은 양도 후 취득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2주택자가 한 주택을 팔고 그 날 다른 주택을 산 경우 비과세 요건은?
답변
비과세 특례는 동일일 양도 및 취득 시에도 먼저 양도한 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해석(재산세제과-836) 및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
3. 동일일 매매 시 비과세 주택 판정 기준은?
답변
동일일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주택 수는 양도 후 신규 취득 기준으로 산정되어 비과세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및 해석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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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C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1. 사실관계

 ○ 취득 및 양도 내역

  - 2010.5.31. A주택 취득

  - 2014.4.30. B주택 취득

  - 2016.7.21. A주택 양도 및 C주택 취득

2. 질의내용

 ○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날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7. 삭제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9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대해서는 제155조제15항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대해서는 제167조의3제2항제2호를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제154조제9항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각 호 생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15.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법령해석과-3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