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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화재 등으로 소실된 경우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보험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이며, 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화재 등으로 소실된 경우 해당 자산의 소실로 인한 손실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2012.12.24.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000백만원의 고정자산과 00백만원의 재고자산이 소실됨
○질의법인은 2012사업연도 결산 시 이를 각각 유형자산손상차손과 재고자산화재손실로 회계처리하고
-동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미도래로 인해 손금불산입함
○또한, 화재로 손상되었지만 2012사업연도에 비용처리하지 않았던 재고자산 중 일부는 이후 사업연도에 사용불가로 판단되어 회계상 잡손실로 비용처리하였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함(2013년 : 00백만원, 2014년 : 0백만원)
○한편, 질의법인은 화재로 인해 소실된 자산에 대하여 갑보험을 대표보험사로 하여 총 7곳의 보험사(이하 ‘본건 보험사’)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으므로 그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본건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상 의무미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2013.1월 신청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질의법인도 2013. 3월 법원의 감정에 의한 피해금액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두 소송(이하 ‘본건소송’)을 함께 심리하게 됨
○2015.2월 1심판결에서 질의법인이 일부승소함에 따라 본건 보험사는 2015.02.10. 신청인에게 00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질의법인과 본건 보험사 모두 1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5.10월 2심판결에서도 질의법인이 일부승소하여 질의법인은 2015.11.05. 00백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며 질의법인과 본건 보험사는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임
2. 질의내용
○(질의 1) 1심 및 2심 판결에 따른 보험금 수령액의 손익귀속시기
○(질의 2) 화재로 인해 소실된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가액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민사소송법 제215조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①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06.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27[법령해석과-1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