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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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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자와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신청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와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통신장비수리업 및 회선설비지원, 업무대행용역과 전송장비 유통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의 사업부 중 네트워크사업부문의 국방운영팀은 군 통신망 구축 및 국방과대역통합망 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이하 “공익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호(◆◆◆◆.□□.■■.)에 따라 △△△△ ▲▲-▽▽ ▼▼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청법인은 공익사업시행자와 민간투자사업 공사구간 중 ☆☆IC에 소재한 군 통신시설물을 민간투자사업 진행지 밖으로 이설하는 구두계약을 맺고
-해당 계약에 따라 군 통신시설물에 대한 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를 2016.3월부터 2016.7월까지 수행하였음
2. 질의내용
○사업자가 군 통신시설물 이설계약에 따라 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7.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6. 10. 24.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47[법령해석과-33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