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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통신시설 이설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47[법령해석과-3361]  ·  2016.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자와의 계약에 따라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자와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맺고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는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로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과세대상 용역에 포함됩니다.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 #부가가치세 #공익사업시행자 #과세대상 #용역공급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47[법령해석과-3361]  ·  2016. 10.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47[법령해석과-3361] (2016.10.24.)
  • 국세청은 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자와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해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설공사는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건설업, 공공행정 및 국방 서비스업 등도 용역에 포함되므로,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와 같은 역무도 과세용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판례와 유사 사례에 따라, 이와 유사한 민간사업 및 공공사업 수행 시에도 과세 대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외의 행위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에 건설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공공·국방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역무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는 것 등 포함
사례 Q&A
1.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와 같은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공익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군 시설 이설공사 계약도 과세대상입니까?
답변
공익사업시행자와의 계약에 따른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 용역도 부가가치세를 적용받는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건설업·국방 관련 역무도 과세용역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군 통신시설물 이설공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해당 계약에 따라 이설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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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자와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신청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와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통신장비수리업 및 회선설비지원, 업무대행용역과 전송장비 유통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의 사업부 중 네트워크사업부문의 국방운영팀은 군 통신망 구축 및 국방과대역통합망 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이하 ⁠“공익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호(◆◆◆◆.□□.■■.)에 따라 △△△△ ▲▲-▽▽ ▼▼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청법인은 공익사업시행자와 민간투자사업 공사구간 중 ☆☆IC에 소재한 군 통신시설물을 민간투자사업 진행지 밖으로 이설하는 구두계약을 맺고

  -해당 계약에 따라 군 통신시설물에 대한 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를 2016.3월부터 2016.7월까지 수행하였음

2. 질의내용

 ○사업자가 군 통신시설물 이설계약에 따라 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7.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6. 10. 24.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47[법령해석과-33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