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컵을 사용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음료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컵을 사용하여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른 음료류(이하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음료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사실관계
○커피전문점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용량은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을 ’20.6월 개정하여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여 ’22.12월 시행 예정임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는 1회용 컵을 사용한 음료류(이하 “보증금대상제품”)를 판매하는 경우
- 보증금대상제품 판매가격과 별도로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보증금대상제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보증금대상제품의 용기 등을 반환하는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음
|
(1회용 보증금제 운영체계) ① (보증금)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COSMO”)에 보증금·처리지원금 납부 및 정보 제공(판매자)→ 컵 반환(소비자)→보증금 환급(COSMO) ② (컵) 매장에서 컵 수집(수집 운반업체)→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수집 운반업체)→처리지원금 지급(COSMO)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① 용기ㆍ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와 제1항제2호에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용기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액은 용기등의 제조원가, 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 용기등의 회수, 선별, 보관,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의 경우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출고 및 판매,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등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 제15조의2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용기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용기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3.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ㆍ개발
4.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4의2.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4의3.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②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설립】
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②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집행 및 관리
3. 자원순환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임직원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업종은 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패스트푸드로 한정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④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음료류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28. 서면-2022-법규부가-2380[법규과-19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컵을 사용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음료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컵을 사용하여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른 음료류(이하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음료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사실관계
○커피전문점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용량은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을 ’20.6월 개정하여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여 ’22.12월 시행 예정임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는 1회용 컵을 사용한 음료류(이하 “보증금대상제품”)를 판매하는 경우
- 보증금대상제품 판매가격과 별도로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보증금대상제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보증금대상제품의 용기 등을 반환하는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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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보증금제 운영체계) ① (보증금)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COSMO”)에 보증금·처리지원금 납부 및 정보 제공(판매자)→ 컵 반환(소비자)→보증금 환급(COSMO) ② (컵) 매장에서 컵 수집(수집 운반업체)→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수집 운반업체)→처리지원금 지급(COSMO)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① 용기ㆍ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와 제1항제2호에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용기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액은 용기등의 제조원가, 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 용기등의 회수, 선별, 보관,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의 경우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출고 및 판매,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등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 제15조의2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용기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용기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3.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ㆍ개발
4.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4의2.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4의3.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②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설립】
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②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집행 및 관리
3. 자원순환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임직원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업종은 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패스트푸드로 한정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④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음료류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28. 서면-2022-법규부가-2380[법규과-19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