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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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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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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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과 지배주주등이 동일한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