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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의 과세제외매출액 계산 방법(2015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8  ·  2015.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등이 동일한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뺀 금액에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관계법인 #과세제외매출액 #지배주주 #주식보유비율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28  ·  2015. 03. 13.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출처: 재산세제과-228(2015.03.13)
  •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등이 동일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3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이 계산방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 시행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 따라서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 등과 관련된 실질 보유 지분만큼만 과세 부과 여부 산정에 반영된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 과세제외매출액 계산기준 및 산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3호: 과세에서 제외할 매출액의 산정 방식 및 예외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중 과세제외매출액 산정 방식은?
답변
과세제외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매출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2015-03-13) 회신에서 매출액 차감 후 주식보유비율 곱하기 방식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비율이 과세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해당 비율만큼 과세제외매출액을 산정하여 실제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를 준용한 보유비율 반영 산식과 유권해석 본문 참고.
3. 동일 특수관계법인 출자 시 과세 제외 산출의 핵심 요소는?
답변
과세제외매출액 산출시 동 시행령 규정과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내용에 따라 시행령 규정 차감 방식과 비율 곱이 모두 핵심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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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과 지배주주등이 동일한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3. 13. 재산세제과-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