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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재건축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서면-2021-부동산-5845[부동산납세과-783]  ·  2023.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해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취득일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일반주택을 신축하더라도 국내 1주택 보유로 간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재건축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소득세법 제8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5845[부동산납세과-783]  ·  2023. 03. 23.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5845[부동산납세과-783](2023.03.23) 회신임.
  •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각각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후 양도할 경우, 기존 일반주택의 취득일을 그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재건축)한 경우에도 이전 일반주택의 취득일, 보유기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국내 1주택 보유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적용하며, 비과세 요건은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관련 유사 판례와 해석도 멸실 또는 재건축 주택을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봄을 명확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비과세 요건(보유기간·거주기간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씩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일반주택 멸실 및 재건축 시에도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적용
  • 집행기준 89-154-35,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멸실·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산정은 기존주택의 기준을 적용
사례 Q&A
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재건축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더라도 기존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5845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일반주택 멸실·재건축 후에도 기존주택 취득일 산정이 인정됩니다.
2. 상속주택+일반주택 1채씩 보유, 일반주택 멸실 후 신축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씩 보유했다면, 신축 후 일반주택 양도 시에도 상속주택 특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신축주택도 기존 일반주택의 연장으로 인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재건축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기존 보유기간은 인정되나요?
답변
재건축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기존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집행기준 89-154-35 및 국세청 회신을 통해 멸실 및 재건축 시에도 보유기간과 취득일 산정은 이전 주택 기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A)을 보유하던 1세대가 별도세대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일반주택 1채(A)와 상속주택(B)을 보유하다가

    *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임을 전제

  -일반주택(A)이 낡아 멸실하고 신축한 다음 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1주택(A)과 별도세대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B)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멸실 후 신축한 다음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4. 유사사례

 ○ 집행기준 89-154-35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구 분

보유 및 거주기간 포함 여부

종전주택

공사기간

재건축

주택 

소실․노후 등으로 재건축한 경우

포 함

포함하지 않음

포 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경우

포 함

  보유:포함

  거주:포함하지않음

포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3 ⁠(2005.11.23)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당해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520 ⁠(2008.07.08)

[요 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 952 ⁠(2008.05.02)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4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상속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규정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649 ⁠(2008.11.6)

[요 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다가구주택 포함)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며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0,2005.08.31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 재산46014-10135 ⁠(2002. 11. 22.)

[요 지]

2주택 중 1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출처 : 국세청 2023. 03. 23. 서면-2021-부동산-5845[부동산납세과-7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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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재건축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서면-2021-부동산-5845[부동산납세과-783]  ·  2023.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해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취득일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일반주택을 신축하더라도 국내 1주택 보유로 간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재건축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5845[부동산납세과-783]  ·  2023. 03. 23.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5845[부동산납세과-783](2023.03.23) 회신임.
  •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각각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후 양도할 경우, 기존 일반주택의 취득일을 그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재건축)한 경우에도 이전 일반주택의 취득일, 보유기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국내 1주택 보유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적용하며, 비과세 요건은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관련 유사 판례와 해석도 멸실 또는 재건축 주택을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봄을 명확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비과세 요건(보유기간·거주기간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씩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일반주택 멸실 및 재건축 시에도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적용
  • 집행기준 89-154-35,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멸실·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산정은 기존주택의 기준을 적용
사례 Q&A
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재건축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더라도 기존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5845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일반주택 멸실·재건축 후에도 기존주택 취득일 산정이 인정됩니다.
2. 상속주택+일반주택 1채씩 보유, 일반주택 멸실 후 신축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씩 보유했다면, 신축 후 일반주택 양도 시에도 상속주택 특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신축주택도 기존 일반주택의 연장으로 인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재건축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기존 보유기간은 인정되나요?
답변
재건축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기존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집행기준 89-154-35 및 국세청 회신을 통해 멸실 및 재건축 시에도 보유기간과 취득일 산정은 이전 주택 기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A)을 보유하던 1세대가 별도세대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일반주택 1채(A)와 상속주택(B)을 보유하다가

    *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임을 전제

  -일반주택(A)이 낡아 멸실하고 신축한 다음 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1주택(A)과 별도세대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B)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멸실 후 신축한 다음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4. 유사사례

 ○ 집행기준 89-154-35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구 분

보유 및 거주기간 포함 여부

종전주택

공사기간

재건축

주택 

소실․노후 등으로 재건축한 경우

포 함

포함하지 않음

포 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경우

포 함

  보유:포함

  거주:포함하지않음

포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3 ⁠(2005.11.23)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당해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520 ⁠(2008.07.08)

[요 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 952 ⁠(2008.05.02)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4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상속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규정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649 ⁠(2008.11.6)

[요 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다가구주택 포함)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며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0,2005.08.31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 재산46014-10135 ⁠(2002. 11. 22.)

[요 지]

2주택 중 1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출처 : 국세청 2023. 03. 23. 서면-2021-부동산-5845[부동산납세과-7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