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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취득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7-부가-1512[부가가치세과-1543]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과 함께 영업권을 취득할 때, 영업권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및 건축물)과 함께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영업권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권 취득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골프장 사업 #과세사업 #토지 인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512[부가가치세과-1543]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512[부가가치세과-1543](2017.06.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질의 법인은 골프장 사업을 위해 토지, 사업에 대한 권리를 인수하였으며, 사업권 대가는 인허가권·사업 시행자 지위 등 일체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 회신에 따르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고정자산(토지 및 건축물)과 함께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 매입세액이 공제 불허 사유(사업과 무관한 지출, 사업자등록 전 비용, 세금계산서 요건 미충족 등)에 해당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별도의 안분 없이 영업권 취득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일정 사유에 해당되면 매입세액 공제 불허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및 실지귀속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제한
사례 Q&A
1. 골프장 영업권을 인수하며 발생한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한가?
답변
과세사업에 필요한 영업권 취득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영업권 취득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사업권 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 요건을 안 맞추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등 필요적 기재사항 미비 시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누락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 불허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영업권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실지귀속이 명확하다면 과세사업 귀속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실지귀속 불분명한 경우 안분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귀속이 분명하면 해당 부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고정자산(토지 및 건축물)과 함께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영업권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고정자산(토지 및 건축물)과 함께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영업권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골프장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골프장 추진을 하던 사업자로부터 토지 및 사업에 대한 권리를 인수함

  - 토지 인수가액 000억원, 사업권대가 00억(부가가치세 별도)

  - 전 시행 법인은 2009년부터 골프장 사업을 추진 약 6년에 걸쳐 토지매입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 함

  - 사업권 대가는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비롯한 인허가권 및 기타 이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말함

2. 질의내용

○ 사업권 대가(인허가 및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당사는 향후 골프장 과세사업을 영위할 법인으로 사업권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을설) 향후 골프장 공사는 코스 및 건물․구축물로 구분이 되므로 골프장 총사업비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사업비 기준으로 안분하여 건물 및 구축물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대상으로 함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512[부가가치세과-15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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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취득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7-부가-1512[부가가치세과-1543]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과 함께 영업권을 취득할 때, 영업권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및 건축물)과 함께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영업권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권 취득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골프장 사업 #과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512[부가가치세과-1543]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512[부가가치세과-1543](2017.06.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질의 법인은 골프장 사업을 위해 토지, 사업에 대한 권리를 인수하였으며, 사업권 대가는 인허가권·사업 시행자 지위 등 일체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 회신에 따르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고정자산(토지 및 건축물)과 함께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 매입세액이 공제 불허 사유(사업과 무관한 지출, 사업자등록 전 비용, 세금계산서 요건 미충족 등)에 해당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별도의 안분 없이 영업권 취득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일정 사유에 해당되면 매입세액 공제 불허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및 실지귀속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제한
사례 Q&A
1. 골프장 영업권을 인수하며 발생한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한가?
답변
과세사업에 필요한 영업권 취득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영업권 취득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사업권 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 요건을 안 맞추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등 필요적 기재사항 미비 시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누락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 불허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영업권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실지귀속이 명확하다면 과세사업 귀속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실지귀속 불분명한 경우 안분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귀속이 분명하면 해당 부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고정자산(토지 및 건축물)과 함께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영업권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고정자산(토지 및 건축물)과 함께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영업권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골프장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골프장 추진을 하던 사업자로부터 토지 및 사업에 대한 권리를 인수함

  - 토지 인수가액 000억원, 사업권대가 00억(부가가치세 별도)

  - 전 시행 법인은 2009년부터 골프장 사업을 추진 약 6년에 걸쳐 토지매입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 함

  - 사업권 대가는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비롯한 인허가권 및 기타 이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말함

2. 질의내용

○ 사업권 대가(인허가 및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당사는 향후 골프장 과세사업을 영위할 법인으로 사업권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을설) 향후 골프장 공사는 코스 및 건물․구축물로 구분이 되므로 골프장 총사업비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사업비 기준으로 안분하여 건물 및 구축물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대상으로 함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512[부가가치세과-15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